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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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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00694-000 공고일시  2025/08/08 09:55
공고명 2025년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구축(전기) 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수요기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공고담당자 도민선(☎: 02-360-8518)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8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69,145,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97,210,556 원
   
A 법정보험료
21,323,807 원
   
추정금액
369,14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35,58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공고 제2025-43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2025년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구축(전기) 공사」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전자입찰을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8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경리담당원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5년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구축(전기) 공사 

공사현장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공사개요 

2025년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구축(전기) 공사 

공사예정금액 

₩369,145,000원 

기초 금액 

₩369,145,000원 

추정가격 

₩335,586,364원 

부가가치세 

₩33,558,636원 

도급자관급자재 

- 

관급자관급자재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사구분 

전기공사업 

입찰제출 

기간 

2025. 8. 8. 14:00 

2025. 8. 18. 10:00 

개찰 일시 

2025. 8. 18. 11:00 

개찰 장소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경영관리부 계약담당 (02-360-8518) 

사업내용문의 

시설안전부 사업담당 (02-360-8588) 

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 제출 참가 전 본 공고문 및 시방서 등의 세부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총액입찰 제출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사계약입니다. 

  마.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적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도급대금 직부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현장설명 및 장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서대문형무소역사관(☎02-360-8588) 

 

4. 입찰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 ․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미해당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여러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붙임3】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 이상(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별표6]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말하며, 본 공고의 A 값 21,323,807원입니다. 

 

  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 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전기공사업입니다. 

  라.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바.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시, 적격심사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증빙서류제출시 아래와 같이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합니다. 

    1) 선금 대상: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도급받은 공사의 선금 

    2) 적용 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나)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7,027,369 

5,536,005 

716,912 

3,591,766 

4,168,895 

282,860 

- 

21,323,807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견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 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별첨2】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공단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 개인정보 제외)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제출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나라장터운영규정 및「지방계약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계약 집행기준」,「낙찰자 결정기준」및 기타 특수조건, 설계도서 및 공고사항, 안내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외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은 우리 공단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공고사항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우리 공단에 적용되는 회계관계 법령 등에의하며, 해석상 이견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해석에 의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계약에 관한 사항: 경영관리부 도민선 대리(TEL 02-360-8518) 

    -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나. 사용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안전부 최철구 차장(TEL 02-360-8588) 

    -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철 전자조달콜센터(TEL 1588-0080) 

  라. 본 공고문은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sscmc.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 게재합니다.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 작성-별지 첨부 가능] 

계약명: 2025년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구축(전기) 공사 

❑ 업체명:  ○○건설 (대표자 김 ○ ○)     

       (☎: 02-000-000, 010-0000-0000) 

작업일시: 2025.09.01.~ 2025.12.29.(90일)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장소: ○○○형무소역사관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김 ○ ○ (☎: 02-000-000, 010-0000-0000)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수급인) 

안전 

보건 

조치 

실행 

계획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밀폐공간 출입(저수조)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1.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작성예시】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준수        □ 미준수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준수        □ 미준수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도급인 또는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  대상       □ 비대상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➑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11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대상       □ 비대상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도급인및발주자)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  

 

계약담당자:  직급 일반직○급, 성명 김 ○ ○   (서명)  

【붙임 1】                                【(도급인 또는 발주자) 공단(기관), (수급인) 업체】  

※ 작성요령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 (수급자)【서식 5】사전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도급자) 검토 후 승인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예시)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 ▴위험지역 내에서 내연기관 운전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기타 유해·위험한 작업이라고 판단 시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 전 작업공종, 공정 및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추락,감전 등)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세부 안전보건관리 대책, 위험성감소 대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➌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➍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추락대비 등 확인 또는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면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➎ 안전보건교육 

 - 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요청 이 있을협조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❻ 비상대책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예)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서식 6】 (도급인) 공단(기관)장, 공단(기관)장이 지정한 교직원 1인 (수급인) 대표자 또는 위임자 

 - 급 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 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 

 ※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또는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 이내의 간헐적 작업의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됨 (공단의 경우 구성대상 예시: 잔반처리, 폐식용유,전산용역 등) 

 - 다음의 경우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대상이 아님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 보수 등(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사업장내 정수기 설치, 생수 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 업무,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➑ 작업장 순회점검 ☞【서식 3】순회점검 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 사업주(도급인)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➒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서식 4】합동 안전보건 점검 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➓ 작업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내용 조정 

 -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획 및 설계단계 시 작업시기를 철저하게 조정하여 시공단계에서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11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화학물질 위험)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 사용, 운반, 저장하는 배관·저장탱크 등으로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하는 작업 및 설비의 내부에서는 이루어지는 작업 

(질식위험) 산소결핍(18% 이하), 유해가스(일산화탄소 등) 등으로 인한 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붕괴위험)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➐ ~ 11 (도급인) 도급인 해당의무 작성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시 수급업체에서 이행여부 확인할 것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공단(기관) 명 

OO 공단(기관) 

사업명 

OO 공사 

공단(기관) 소재지 

서울시 OO구 OO로 OO 

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공단(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공단(기관)장 귀하 

 

【붙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경리담당원 귀하 

 

【별첨1】 

 

 

 

【별첨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경리담당원 귀하  

 

 

 

【별첨3】 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등록번호 

(업  종) 

 

연 락 처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1-1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 Yes  ☐ No 

1-2 

사무실이 관할 등록지역 내에 있는가? 

☐ Yes  ☐ No 

1-3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 Yes  ☐ No 

1-4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제18조) 

☐ Yes  ☐ No 

2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 Yes  ☐ No 

3 

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 Yes  ☐ No 

4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 Yes  ☐ No 

5 

사무실 내․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 Yes  ☐ No 

6 

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Yes  ☐ No 

7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 Yes  ☐ No 

8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9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Yes  ☐ No 

10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Yes  ☐ No 

11-1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11-2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Yes  ☐ No 

12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13 

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확인 및 납입자본금 통장잔고 유지 확인 

☐ Yes  ☐ No 

14 

보증가능금액이 유효한가? 

※ 건설업관리시스템에서 보증가능금액 실효여부 조회 

☐ Yes  ☐ No 

점검자 최종의견 :          (인) 

☐ 적합  

☐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