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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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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00399-000 공고일시  2025/08/08 08:57
공고명 용인서부소방서 구갈119안전센터 환경개선 공사(건축)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서부소방서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서부소방서
공고담당자 정태환(☎: 031-6190-322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4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8/14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9,643,272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2,020,002 원
   
추정금액
199,643,272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81,493,88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인서부소방서 제2025-5호그림입니다.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긴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용인서부소방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료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종합민원⇒민원신고⇒공직자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용인서부소방서 구갈119안전센터 환경 개선 공사 

   나.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 74(구갈119안전센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내용 : 용인서부소방서 구갈119안전센터 환경 개선 공사 

     - 청사 노후 시설 (대기실, 화장실, 식당 등) 개·보수  

  마. 기초금액 : 금199,643,272원(추정가격 181,493,884원, 부가가치세 18,149,388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199,643,272원 

181,493,884원 

18,149,388원 

0원 

0원 

 

  ※ 원가계산서 상 비법정요율(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조정내역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견적제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방식으로, 지역제한이 적용되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참가자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는 기존과 같게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신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또는 기존 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8. 8.(금) 10:00 ~ 2025. 8. 14.(목) 14:00(긴급입차 3일) 

      ※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8. 14.(목) 15:00 용인서부소방서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용인시, 수원시, 성남시, 광주시에 있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본 공사는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의 개보수 공사이며 복잡한 현장 여건상 철저한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를 위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및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 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전에 발주기관이 구분한 공종별 공사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 

      용인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 회계장비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145번길 15 용인서부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 / ☎ 031-6190-3221) 

 

7. 추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추정가격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 참고하여 계상되며, 이 공사의 계상된 일반관리비는 6.00%, 이윤은 10.00%입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 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9.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 및 통보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복수 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 부검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 1]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적용 

  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의 계약에 필요한 서류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사.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및 유의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11.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74,238 

3,521,600 

359,263 

1,799,929 

3,564,972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에 대하여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11-나’호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과 경기도 임금체불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사.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준수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아.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16.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준수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3】 대표자(공동수급체 포함)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공사‧용역 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 내역)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공사는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의하여‘시중노임단가 이상 의무지급 대상 공사’이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하도급 계약 내역서의 노무비에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반영’및‘하도급 

    계약서에 하수급인의 시중노임단가 이상 의무 지급 조항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18.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 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4】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66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 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용인서부소방서 회계장비팀 정태환(☎031-6190-3221) 

    2)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3)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담당관실(☎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hotline.gg.go.kr) 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8일 

 

 

 

 

 

경기도 용인서부소방서 재무관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아무런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간인필)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용인서부소방서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1] 

붙임 2 

 

 

 

 

 

 

 

 

 

 

 

붙임 3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0.   0. 

 

 

 

 

 

 

 

 

 

서 약 자 : ㈜0000  대 표 000 (인)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항목 및 내용 조정 가능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7대과업을 실시 및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5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용인서부소방서 구갈119안전센터 환경개선 공사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깅흥구 신구로 74(구갈119안전센터) 

  ○ 계 약 금 액 : 금000,000,000원(금원) 

  ○ 계약년월일 : 2025. 00. 00.( ) 

  ○ 착공예정일 : 2025. 00. 00.( ) 

  ○ 준공예정일 : 2025. 00. 00.(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0월    00일 

 

회사명   대표 ○○○(인) 

 

용인서부소방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