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30100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1234-5(아름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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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사옥
석면해체⸱제거 원상복구공사(통신)
(전자소액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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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번호 : 공고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2025-제6호
사 업 예 산 : 21,439,000원(VAT포함)
마 감 일 시 : 2025. 8. 14.(목) 10: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오수현 대리(☎ 044-251-7144)
○ 사업에 대한 사항 :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김강호 과장(☎ 044-251-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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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2025-제6호
견적서제출 안내공고(전자소액수의)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사옥 석면해체⸱제거 원상복구 공사(통신)
나. 사업예산 : 21,439,000원(VAT포함)
※ (추정가격) 19,490,000원+(부가가치세)1,949,000원+(관급자재금액)0원
다. 기초금액 :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라. 계약기간 : 착공일부터 50일 이내
※ 이 공사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음
마.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495(삼성동), 대전동부지사 사옥 일부
바. 공사내역 :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등 참조
2. 입찰방법 : 전자소액수의/총액투찰/지역제한
3. 견적서 제출 기간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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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8.(금) 16:00 ~ 2025. 8. 14.(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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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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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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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4.(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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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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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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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공고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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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진행관은 견적서를 무효
처리 할 수 있으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견적서 제출자는 당해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음
-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기한 내 미제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됨.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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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
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4항에 따라 소액수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를‘대전광역시’에 두고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 본점 소재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두고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견적서 제출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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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동수급(컨소시엄)은 불허함.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현장설명 및 공사의 보험료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공고서상 붙임파일 열람으로 갈음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044-251-7723, 김강호 과장)으로 문의
나. 공사관련 현장 미확인 등에 대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다.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아래의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바에 따름
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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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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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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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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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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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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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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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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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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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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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견적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의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부서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 산재 및 고용보험료 정산 관련, 착공계 제출 시 공사명으로 가입한 가입증명서 제출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견적서 제출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최저 견적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 무작위 산출
나. 위 “4. 견적서제출 참가자격”의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았거나, 해당이 없는 경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함.
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 상대자 결정)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차순위 업체로 결정함.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마.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개찰일부터 3일 이내 제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1부.
③ 기타 인증서(여성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해당 시) 1부.
④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사본 1부.
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공고서 붙임 참조
⑥ 세부 산출내역서(반드시 직인 날인) 1부.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확인․날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서류 제출 통보 후 3일 내 서류 제출하지 아니할 시 낙찰포기로 간주하며 추후 낙찰자 지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 전 현장방문을 하여야 하며, 현장방문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음
7.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정보통신공사법」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정보통신공사업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조달청「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임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하고, 낙찰 받은 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함(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함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마 노무비는‘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함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야 함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공사입찰유의서’가 정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정보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된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1. 대가지급방법
가. ①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②공공발주자 직접임금지급제 시행 대상으로, 해당 제도 적용 제외 시에는 적용 제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가.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입금방식으로 지급함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사후정산 절차와 별도로, 업체 본사의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의 완납을 확인 후 대가를 지급
나. 계약상대자의 보험료가 체납이 확인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제81조 및 「국민연금법」제95조에 따라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체납보험료로 납부될 수 있음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2. 가. 항목에 기재한 불공정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공단 계약담당자는 12. 가. 각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공단 계약담당자가 12. 가. 항목 제 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4.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산재보험가입증명원(가입 예외 사업장 제외),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시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본 공고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기수행분은 정산하여 지급함
마.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바. 공고서, 시방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사.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함
아.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공고입찰)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열람 가능함
자.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카.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안전관리를 위한 계약특수조건을 이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파.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헤야 함
위와 같이 공고 함.
2025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지출원인행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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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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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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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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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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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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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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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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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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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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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사옥 석면해체⸱제거 원상복구공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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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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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기타)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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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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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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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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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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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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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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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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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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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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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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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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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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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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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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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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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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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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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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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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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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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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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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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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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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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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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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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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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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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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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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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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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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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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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10조2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〇〇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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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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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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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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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 및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이번 공단과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 내용과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공단의 감사실 청렴감사부(연락처: 033-736-1795)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청렴계약 및 이행서약서(공단교부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연락처: 033-736-1795)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지출원인행위담당 이 경 란 (인)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규칙 등을 작성하여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성별, 종교, 신체적 결함, 나이, 사회적 신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차별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 대한 신체‧정신적 억압, 언어폭력 등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과 강압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노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4. 안전시설‧휴게시설을 두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 및 위생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5. 만 15세 미만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당사의 거래처 및 협력업체에서도 인권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주민의 생명권,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활동에 따른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또는 완화‧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환경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당사가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공사의 사용자, 소비자 및 수혜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9. 공단이 당사의 서약사항 이행을 점검‧확인‧시정요구 할 경우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안전관리를 위한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를 위한 계약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사옥 석면해체⸱재거 원상복구 공사(통신)”계약에 있어 일반 계약사항 외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근로자 의견을 포함한 공정별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사 착공 전까지 공단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금에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기금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위반 시 제재 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기타)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 1. 외주공사 안전작업허가서_서식 1부.
2. 외주공사 위험성평가서_서식 1부.
3. 일요일 공사 승인 요청서_서식 1부.
[붙임1] 외주공사 안전작업허가서
외주공사 안전작업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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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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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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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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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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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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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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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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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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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시부터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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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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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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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인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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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도구
/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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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박한 위험발생 시 작업중지 및 비상연락처 신고
◈ 강풍, 폭염, 폭설 등 기상악화 시 옥외작업 금지
◈ 공단 위생시설 이용 가능, 안전교육장소 및 자료·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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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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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상자1위험성평가서 선택 상자1특별교육일지 선택 상자1작업계획서(해당시) 선택 상자1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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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요구사항
|
* 해당 작업(항목)에 표시 ∨, 안전조치 실시 확인은 ∨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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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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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작업장소 조도(조명), 통로 확보 ○
∎작업 전 장비, 도구 등 안전점검 ○
∎작업자 건강상태, 음주상태 확인 ○
∎작업 전 TBM 실시(작업방법, 안전대책 등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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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
작업
선택 상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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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주변(11m 이내) 가연물 제거 ○
∎화재감시자 배치 (성명: ) ○
∎화재감시 용품 지급 및 교육(역할, 사용법 등) ○
· 용품: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방연마스크 등
∎소화기 등 소화기구 비치 ○
∎불티비산방지 조치(불받이포, 덮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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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제품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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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물 보관 장소) 제거, 환기, 가스농도 측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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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공간
작업
선택 상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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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개시/재개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
∎밀폐공간 환기(급·배기 실시) ○
∎감시인 배치 (성명: ) ○
∎감시용품 지급 및 교육 ○
∎밀폐공간 입·출입자 관리 ○
∎구조장비 비치(송기마스크, 구명줄, 안전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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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작업
선택 상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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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관련 도면, 배선도 등 확인 ○
∎절연보호구 지급·착용 ○
∎정전작업 절차 준수(전원차단 → 잠금장치 및 안전표찰 부착 → 잔류전하 방전 및 무전압 확인 → 단락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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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복구 요청자( )/확인자( ) /복구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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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작업
(작업높이 2m이상)
선택 상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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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착용, 안전대 착용·결속 ○
∎평탄·견고한 곳에 작업대 설치 ○
∎작업대(탑승구) 적재하중 준수 ○
∎작업대(탑승구) 추가발판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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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작업
선택 상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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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휘자(현장책임자) 작업지휘 ○
∎유자격자 장비 운전 (성명: ) ○
∎작업구역 설정, 유도자 배치 (성명: ) ○
∎기상·노면상태 확인 후 중장비 설치 ○
∎(해당타입) 아웃트리거 설치 ○
∎중장비 회전, 붐대 인출 등 조작시 부딪침 주의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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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작업 등)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 ○
∎(이동식사다리)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 □ ○
∎(이동식사다리) 2인 1조 작업 □ ○
∎(이동식사다리) 작업높이 3.5m 초과 사용금지 □ ○
※ 고소작업차 사용 시 ‘중장비 작업’ 항목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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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작업) 로프, 훅, 샤클 등 줄걸이 용구 점검 □ ○
∎(인양작업) 줄걸이 작업방법 준수 □ ○
∎(굴착작업) 매립 배관, 통신 등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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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작업
(달비계)
선택 상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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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착용, 안전대 착용· 수직구명줄 결속 ○
∎지지로프 2개 이상 지지점 고정 ○
∎지면까지 닿는 길이의 로프 사용 ○
∎수직구명줄은 지지 로프와 별도 설치 ○
∎지지로프, 고정부, 접속부 결속·파손 상태 점검 ○
∎지지로프 설치장소 출입통제(시건장치, 감시자 등) ○
∎작업장소 하부 출입통제(펜스, 감시자 등) ○
∎작업도구 등 낙하물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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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가스농도 측정 (밀폐공간작업 또는 인화물 보관장소 화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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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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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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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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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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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범위) 산소(O2) 18~23.5%, 일산화탄소(CO) 30ppm미만, 이산화탄소(CO2) 1.5%미만, 황화수소(H2S) 10ppm 미만, 가연성가스 하한치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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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작업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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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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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안전조치 결과 및 특별 지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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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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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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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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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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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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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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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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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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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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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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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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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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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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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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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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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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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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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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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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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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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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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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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시간 ( :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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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재확인 □양호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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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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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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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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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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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확인점검 □양호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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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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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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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외주공사 위험성평가서
외주공사 위험성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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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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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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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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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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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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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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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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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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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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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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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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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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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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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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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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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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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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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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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1년 내) 있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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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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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입 □ 2)가입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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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헙 가입증명원 등
2) 가입예외 사업장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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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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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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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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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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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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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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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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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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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결과는 작업자에게 전달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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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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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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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참여자
(작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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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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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공정별 작업자(평가자 외) 평가 참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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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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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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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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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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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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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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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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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수준) 상 사망 또는 장애 발생 위험, 중 요양·휴업이 발생 위험, 하 경미한 위험 ➨ ‘상 또는 중’인 경우 안전대책 수립
◎ (안전대책 수립) ① 작업방법 변경 → ② 접근금지(격리) → ③ 안전시설물(장치) 설치 → ④ 안전교육&관리·감독 → ⑤ 안전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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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위험작업 안전대책(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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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작업에 ∨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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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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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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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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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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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연물 제거, 불티비산방지 조치, 화재감시자 배치·장비 지급, 소화기구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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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작업 시 추가 제출자료
- (공통) 특별교육 일지
- (중장비) 작업계획서
◎ 고위험작업 관리
- 안전작업허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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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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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공간의 정보 사전확인(‘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사업부서 제공)
∎ 환기, 산소·가스농도 측정, 감시인 배치 및 장비 지급, 구조장비 준비·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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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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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도면·배선 사전확인, LOTO 절차 준수, 절연보호구 착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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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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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높이에 맞는 작업대 사용, 안전대 착용·체결, 추락방지조치, 전도방지조치 등
∎ 비계 설치·해체 시 관련 기준 준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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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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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격자 운전, 면허·자격확인, 중장비 안전검사 확인 및 일일점검 실시
∎ 작업구역 설정, 유도자 배치, 중장비 전도방지조치, 줄걸이 작업방법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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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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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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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일요일 공사 승인 요청서
일요일 공사 승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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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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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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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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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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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 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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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공사
시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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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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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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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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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근로자수
(공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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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공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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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승인 요청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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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일자:
소 속:
성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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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승인 검토
(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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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의견:
검토일자:
소 속:
성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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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승인
(발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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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일자:
소 속:
성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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