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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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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R25BK01000352-001 (취소공고) |
공고일시 |
2025/08/07 18:17 |
공고명 |
2025년 성북강북권역 임대아파트 도배 및 장판교체 공사 |
공고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수요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공고담당자 |
박지원(☎:
02-3410-7199)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상호시장진출
허용 |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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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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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
2025/08/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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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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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협정서마감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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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신청서
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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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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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심사
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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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투찰)마감일시 |
2025/08/13 10:00 |
개찰(입찰)일시 |
2025/08/13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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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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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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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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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정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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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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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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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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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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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공고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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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구매 대상 사전 검토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 의뢰서]
구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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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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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강남권역 임대아파트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 등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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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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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물품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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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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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이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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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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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 이상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전문공사 해당여부 (O,X)
※ 종합공사, 전문공사 여부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구분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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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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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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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O)시에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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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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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 4천만원 미만 여부 (O)
※ 예외사유에 해당될 시에만 X 체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 의견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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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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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구매
유형 구분별
해당여부
*해당유형
모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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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적
약
자
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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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NEP, NET, G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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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구매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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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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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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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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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제품
(레미콘, 아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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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패스트트랙Ⅰ,Ⅱ,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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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지향 공공구매
(기타 혁신성 인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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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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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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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기업 체결 제외대상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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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제외사유 작성:
(수의계약시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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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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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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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중견기업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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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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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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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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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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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해당없을 시(기타) 미구매 사유를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 의견서”에 작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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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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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미해당시 Ⅱ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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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여부(○,X)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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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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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당(O)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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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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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직접생산증명서확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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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입찰: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두어야 함
(금액 무관, 계약요청서에 기재 시 ○ 체크)
※ 수의계약: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경우 업체의 직접생산여부를 직접생산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1천만원 이하인 수의계약인 경우에만 X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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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해당시 Ⅱ작성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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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소기업과의 우선조달 해당여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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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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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견적 수의계약일 경우 공란
※ 1인견적 수의계약 이외인 계약의 경우 발주금액(추정가격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상이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도 이행 확인 후(2페이지 참고), ②공공구매유형 구분별 해당여부 체크 요망
※ 2.2억원 미만 물품·용역 입찰공고 발주: 중소기업과의 우선조달 예외사유에 해당될 시 (기술용역, 설계용역 등) 입찰공고문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를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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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2025. 7.
작성자 시설계획부 박 세 현 (인)
확인자 시설계획부 부 장 이 승 만 (인)
[참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제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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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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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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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확인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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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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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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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고시)
※물품,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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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
상관없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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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중
직접생산 확인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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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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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 상관없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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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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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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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미만: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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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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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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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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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확인
필요 여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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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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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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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기준>
중소기업자간
비경쟁제품
※물품,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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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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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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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경쟁제품은
판로지원법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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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2억원 미만
물품·용역 입찰공고
발주 시,
중소기업과의 우선조달 예외사유에 해당될 시
(기술용역, 설계용역 등)
입찰공고문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를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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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2.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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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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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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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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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 의견서(발주부서 작성)
○ 건 명 :
○ 검토사항 및 조치의견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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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치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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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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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구매
유형
구분별
해당여부
(모든 공공구매 유형에 해당되지
않을 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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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예정 대상이 공공구매 품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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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
(특히, 중소기업자간 비경쟁제품을
입찰발주할 시 중소기업과의 우선조달 예외요청 건일 경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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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조치결과 통보서(계약부작성)
○ 발주의뢰 공문번호 : - . . .
○ 계약부 담당자 :
○ 건 명 :
○ 재검토사항 및 조치의견 발 신 :
재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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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치 의 견(불채택 시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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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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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사항이 있을시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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