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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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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00173-000 공고일시  2025/08/07 18:11
공고명 2025년 동대문광진중랑권역 임대아파트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
공고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수요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고담당자 박지원(☎: 02-3410-7199)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8/1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54,814,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037,463,924 원
   
A 법정보험료
91,468,826 원
   
추정금액
1,254,81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140,74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전자공고 제2025-344~347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전 자 입 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연번 

공사명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 

2025년 관악동작서초권역 

임대아파트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 

1,038,970,000  

103,897,000  

1,142,867,000  

2 

2025년 강서권역 

임대아파트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 

1,168,440,000  

116,844,000  

1,285,284,000  

3 

2025년 마포권역 

임대아파트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 

1,027,950,000 

102,795,000 

1,130,745,000 

4 

2025년 동대문광진중랑권역 

임대아파트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 

1,140,740,000 

114,074,000 

1,254,814,000 


 

 

  가. 위    치 : “공사개요” 참조 

  나.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전문공사(상호시장 진출 불허)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10일 (비작업일수 포함) 

  라. 본 공사는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적용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5.08.11.(월) 10:00 

   나.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2025.08.12.(화) 18:00 

   다.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5.08.13.(수) 10:00 

   라. 개찰일시 : 2025.08.13.(수) 11:00 

   마. 개찰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 소재인 경우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서울시 이외에 소재하는 업체는 반드시 서울시에 소재하는 업체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 입찰참여제한사유: 본 공사는 도배 및 장판 교체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시공기술의 특성, 시공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밀시공과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전문건설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나.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로 시공능력공시액이 하기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 번 

공 사 명 

시공능력공시액(원) 

1 

2025년 관악동작서초권역 임대아파트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 

1,038,970,000  

2 

2025년 강서권역 임대아파트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 

1,168,440,000  

3 

2025년 마포권역 임대아파트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 

1,027,950,000 

4 

2025년 동대문광진중랑권역 임대아파트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 

1,140,740,000 

 

      ※ 시공능력공시액 제한 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 

        는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 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며,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참여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서울시에 소재하는 업체의 시공비율(출자비율)은 49%이상으로 하며,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으로 하고, 대표사는 시공비율(출자비율)이 많은 자로 합니다. 구성원들의 시공비율(출자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의 요구자격(시공능력공시액)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우리공사 임대아파트의 관리범위가 넓고,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사항이 발생되며, 신속한 공사시행과 하자관리 등 계약의 특성 및 입주민의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하여 일정한 공사규모를 갖춘 업체선정과 효율적인 공사관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 2개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당해공사금액(입찰금액)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e-고객센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를 검색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및 승인처리 메뉴얼 참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대표업체가 구성업체의 정보를 입력하여 공개하면 구성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 메뉴에서 내용 확인 후 모든 구성업체가 승인한 경우 대표업체가 다시 공동수급협정서 메뉴에서 최종 승인 및 송신 처리하여 제출한 것으로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공동도급만 해당)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1건의 개별입찰 내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4 입찰방법 : 제한입찰(시공능력평가액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제한기준을 정한 입찰(시공능력평가액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⑥항에 의한 총액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②항에 의한 적격심사 

  나. 기타 

  ○ 입찰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 1. 6.)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 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 기초금액 책정기준,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공사의 공사기초금액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간접공사비 적용요율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공사비 

     ․ 관련 기관 발표 표준품셈,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그 외 조달청 가격정보 및 전문 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 

    -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우리공사 “표준원가계산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시행 2025. 7. 1.)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의 공사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순공사원가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의 값은 아래와 같음 

  - 2025년 관악동작서초권역 임대아파트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 : 944,942,075 원 

  - 2025년 강서권역 임대아파트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 : 1,054,219,909 원 

  - 2025년 마포권역 임대아파트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 : 934,545,308 원 

  - 2025년 동대문중랑광진권역 임대아파트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 : 1,037,463,924 원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2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시행 2025. 7. 1.)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4) 

70 

 

 

 ( 

90 

- 

(입찰가격-A) 

) ×100 

 

 

100 

(예정가격-A) 

 

 

 

※ 본 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 2025년 관악동작서초권역 임대아파트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 : 85,092,268  

 - 2025년 강서권역 임대아파트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 : 95,798,658  

 - 2025년 마포권역 임대아파트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 : 84,546,522  

 - 2025년 동대문광진중랑권역 임대아파트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 : 91,468,826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적격심사 

가.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시행 2025. 7. 1.)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시공경험평가기준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 

    - 시공경험평가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은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이며, 업종평가비율은  

      100%(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7.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및 계약체결 기한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통보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어 자료제출 통보를 받을 경우 7일 이내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등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의 금액은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연번 

공사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 

2025년 관악동작서초권역 임대아파트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 

19,047,015  

15,898,745  

2,058,886  

20,181,763  

10,315,123  

17,280,736  

310,000  

2 

2025년 강서권역 임대아파트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 

20,457,099  

18,949,020  

2,453,896  

24,053,763  

12,294,144  

17,280,736  

310,000 

3 

2025년마포권역 임대아파트 도배 및 장판교체 공사 

18,876,896 

15,775,495 

2,042,925 

20,025,311 

10,235,159 

17,280,736 

310,000 

4 

2025년동대문광진중랑권역 임대아파트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 

20,532,573 

17,503,565 

2,266,709 

22,218,912 

11,356,331 

17,280,736 

310,00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시행 2025. 7. 8.)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9. 하자담보책임기간 

   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제①항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10.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도 입찰등록이 가능하며 현장설명은 우리공사홈페이지 (http://www.i-sh.co.kr : 알림서비스→입찰계약→입찰공고)의 게시 자료로 대체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관련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의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 (하도급업체포함)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금확인 지급 시스템 사용이「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하도급 지킴이 고객센터 (대표전화 : 1800–0800)  

       - 우리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계약부 담당자 (전화번호 : 02-3410-7192, 7199) 

     ※ 하도급지킴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입니다.  

 

12.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및 법정제수당/근로계약서/노무비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서울시의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및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상기내용과 동일한 의무(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반드시 서울특별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숙지 및 도입(전자카드단말기 설치)하거나 수기로 출근부를 작성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 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정산은 서울시‘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3.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시행 2025. 7. 8.)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4.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하도급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공사용 사용자재 예정업체명부 제출 

   공사용 사용자재 중, 아래 품목에 대해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관련기준에 의거 적정한 사용자재 예정업체(제조, 생산)를 5개사이상(부득이한 경우 3개이상)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공종 

제 품 명 

공 급 업 체 명 

비  고 

1 

건축 

친환경벽지 

5개사 이상 

내역서, 시방서 등 적정한 자재 

 

 

16.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첨부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연번 

 재취업 퇴직자명 

직위 

담당업무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비고 

 

 

 

 

 

 

 

 

 

<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18. 기타사항 

  ○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추후 실제 시공물량에 따라 물량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시공분에 대해서는 정산합니다.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폐기물 처리의 경우 폐기물 분리시설 설치 및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수거, 보관, 관리, 상차 및 처리 관련 교육 등 관련 제반사항 모두 시공사 책임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 전에 현장답사 및 설계서를 사전 열람하는 등 현장여건을 철저히 확인․검토하고 관계법령 및 특기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공사비 작성 및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도 입찰등록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 물량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 1.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사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입찰관련 내용은 우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h.co.kr) 의 『알림서비스 → 입찰·계약 → 입찰공고』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 건의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심사, 산출내역서 작성 : 시설계획부(02-3410-7274) 

     -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시설계획부(02-3410-727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부(02-3410-7192, 7199)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5. 08. 0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