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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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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99954-000 공고일시  2025/08/07 17:35
공고명 부곡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전기및계측제어공사
공고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수도과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수도과
공고담당자 문수희(☎: 055-530-6454)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7 1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8/1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8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8/18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95,74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180,931,189 원
   
A 법정보험료
82,155,001 원
   
추정금액
2,335,4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645,100,000 원
추정가격
1,268,854,54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46,2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창녕군공고 제2025-1407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부곡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공사위치 

부곡면 사창리 17번지 지내(부곡공공하수처리장) 

공사개요 

전기 및 계측제어 설비공사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설계액 

2,335,400,000원 

추 정 금 액 

1,441,940,000원 

관급자재 

691,300,000원 

기 초 금 액 

1,395,74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 

46,200,000원 

추정가격 

1,268,854,545 

부가가치세 

126,885,455 

관급자설치 관급 

  645,100,000원 

한전수탁비 

248,360,000원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8. 7.(목)  

18:00 

2025. 8. 18.(월)  

14:00 

2025. 8. 18.(월) 

15:00 

창녕군 수도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나라장터 시스템 사정에 따라 개찰시각이 지연될 수 있음     

  재입찰 개찰일시 : 2025. 8. 18.(월) 16:0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3. 현장설명의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창녕군청 수도과(☏ 055-530-6493) 

 다. 입찰 전 설계내역, 사업물량 등은 공고기간 중 열람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내용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투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부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견적제출 시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감액한 금액의 88.745% 이상을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견적제출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82,155,001원                                                                                                                             (단위 : 원)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19,370,983 

24,589,400 

2,508,542 

12,567,915 

23,118,161 

- 

- 

82,155,001 

 

 

  

5.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경상남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지방계약법 시행령」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2)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6. 공동 계약 

가.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모두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구성원 중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5. 8. 17.(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추정가격 1,268,854,545원)입니다. 

다. 「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  1,180,931,189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 방식: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다수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바.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업등록증사본, 건설업자격증(수첩)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라. 적격심사 서류일체 

   시공경험평가에 필요한 관련협회 실적확인서 또는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② 경영상태 평가에 필요한 관련협회 경영상태확인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③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사실확인서 

    ④ 기술자 보유증명서 

    ⑤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설계서등의 변경으로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하여야 함) 

(단위 : 원) 

A값(합산액)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퇴    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  질 

관리비 

82,155,001 

19,370,983 

24,589,400 

2,508,542 

12,567,915 

23,118,161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 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를 거쳐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외의 경우 예외확인서를 받아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11.  전자카드 지정단말기 설치 공사(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 지정단말기 설치 예외 대상(건선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 

      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2)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12.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하도급 사항이 정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관계법령이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보다 우선 적용됨) 

나.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 하도급사 및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처에서는 조건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군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낙찰자 결정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공휴일 제외)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사항,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2~105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사항 문의 

    - 설계내역서, 시방서 열람: 수도과 하수도팀(☎530-6493) 

    - 입찰, 계약: 수도과 수도행정팀(☎530-6454)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7. 

 

 

 

창녕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