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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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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00149-000 공고일시  2025/08/07 17:07
공고명 2025년 강동송파권역 임대아파트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
공고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수요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고담당자 김연철(☎: 02-3410-719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68,627,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797,813,524 원
   
A 법정보험료
76,209,461 원
   
추정금액
968,62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80,57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구매 대상 사전 검토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 의뢰서] 

구매 

대상 

계약명 

2025년 강남권역 임대아파트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 등 12건 

구분 

□? 공사   □ 물품   □ 용역 

공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이행여부 

1. 

   40억원 이상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전문공사 해당여부 (O,X) 

 

※ 종합공사, 전문공사 여부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구분을 따름 

( ○ ) 

2. 

1. 해당(O)시에만 작성 

 

( X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 4천만원 미만 여부 (O) 

 

※ 예외사유에 해당될 시에만 X 체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 의견서”작성 

 

물품 

· 

용역 

 

공공구매 

유형 구분별 

해당여부 

 

*해당유형 

모두 체크 

 

 

 

 

 

 

 

기술개발제품 

(NEP, NET, GS 등) 

시범구매제품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창업기업  

 

 

 

 

 

협동조합제품 

(레미콘, 아스콘) 

혁신제품 

(패스트트랙Ⅰ,Ⅱ,Ⅲ) 

혁신지향 공공구매 

(기타 혁신성 인증제품) 

녹색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약자기업 체결 제외대상 (O, X) 

해당시 제외사유 작성: 

  (수의계약시에만) 

그  외 

소기업․소상공인 

 

중기업 

(중견기업X) 

벤처기업 

여성기업 

기타 

(해당없음) 

 

 

 

 

 

검토결과 해당없을 시(기타) 미구매 사유를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 의견서”에 작성 필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 

 

 

 

Ⅰ미해당시 Ⅱ작성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여부(○,X)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참고 

( X ) 

해당(O)시 확인 필수 

 

( X ) 

     Ⅰ-1). 직접생산증명서확인여부() 

※ 경쟁입찰: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두어야 함 

  (금액 무관, 계약요청서에 기재 시 ○ 체크) 

※ 수의계약: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경우 업체의 직접생산여부를 직접생산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1천만원 이하인 수의계약인 경우에만 X 체크) 

Ⅰ해당시 Ⅱ작성불요 

. 중소기업과의 우선조달 해당여부(○,X) 

( X ) 

※ 1인 견적 수의계약일 경우 공란 

※ 1인견적 수의계약 이외인 계약의 경우 발주금액(추정가격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상이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도 이행 확인 후(2페이지 참고), ②공공구매유형 구분별 해당여부 체크 요망 

※ 2.2억원 미만 물품·용역 입찰공고 발주: 중소기업과의 우선조달 예외사유에 해당될 시 (기술용역, 설계용역 등) 입찰공고문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를 기재해야 함. 

 

 

※ 추정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2025. 7. 

작성자   시설계획부              박 세 현 (인) 

확인자   시설계획부   부   장    이 승 만 (인) 

[참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제도 이행 

구분 

참가자격 

직접생산 확인 

필요 여부 

금액(추정가격) 

자격 

<품목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고시) 

※물품, 용역 

금액에  

상관없이 필요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직접생산 확인 

받은 자 

경쟁입찰 

금액에 상관없이 필요 

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 필요 

1천만원 미만: 필요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도 이행 

구분 

참가자격 

직접생산 확인 

필요 여부(X) 

금액(추정가격) 

자격 

<금액기준> 

중소기업자간 

비경쟁제품 

※물품, 용역 

1억원 미만 

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창업자 

모든 비경쟁제품은 

판로지원법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 의무 없음 

단, 2.2억원 미만  

물품·용역 입찰공고 

발주 시,  

중소기업과의 우선조달 예외사유에 해당될 시 

(기술용역, 설계용역 등) 

입찰공고문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를 기재해야 함 

1억원 이상 

2.2억원 미만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2억원 이상 

제한없음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 의견서(발주부서 작성) 

○ 건     명 :  

○ 검토사항 및 조치의견                    

검 토 사 항 

조  치  의  견  

비 고 

 

 ① 

공공구매 

유형 

구분별 

해당여부 

 (모든 공공구매 유형에 해당되지  

않을 시, 사유) 

 

 

 • 발주예정 대상이 공공구매 품목이 아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 

(특히, 중소기업자간 비경쟁제품을  

입찰발주할 시 중소기업과의 우선조달 예외요청 건일 경우 사유) 

 

 

 

 

 

 

 

[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조치결과 통보서(계약부작성) 

○ 발주의뢰 공문번호 :     -                             .   .   . 

○ 계약부 담당자 :  

○ 건     명 :  

○ 재검토사항 및 조치의견                    발 신 : 

재검토 사항 

조  치  의  견(불채택 시 그 사유) 

비 고 

 

  

  

  

 

 

 

 

※ 재검토사항이 있을시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