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 – 78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공고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이용약관,
물품 계약일반 조건, 과업지시서, 구매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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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양구 명품사과 유통시설 강화 전기공사
나. 사 업 량: 양구 명품사과 유통시설 전기공사 1식 (시방서 및 내역서 별첨)
다. 위 치: 양구군 해안면 오유 저수길 8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마.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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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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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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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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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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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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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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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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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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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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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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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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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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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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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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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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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금) 14:00부터
2025.08.13.(수) 1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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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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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진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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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질 수 있음. ※ 재 입찰을 허용한 건으로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 입찰된 경우에는 별도 지정일까지(별도
통보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입찰해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견적), 지역제한(양구군), 적격심사비대상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문서함에서 입찰서의 제출 확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양구군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양구군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033-480-7751)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2,404,122원
다. 본 공사는 견적입찰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하며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우리군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군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서 다운받으시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양구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시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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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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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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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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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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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잘못된 투찰로 인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으며, 가급적 투찰마감 1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입찰서 제출업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라. 본 공사의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내역서의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청구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에 산정된 보험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정보험료 (단위: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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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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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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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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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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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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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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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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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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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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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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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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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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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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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약상대자는「양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양구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고,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시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도급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구군농업기술센터 마케팅팀(☎033-480-7751), 입찰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농업기술센터 계약관리담당자(☎033-480-76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anggu.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8. 7.
양구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