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 공고 제2025-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충청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청남대기념관 오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공사
나.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길 646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0일
라. 공사내용 : 침지형 분리막 100㎥/일 교체(25㎥/일 – 4대) 및 부대시설 등
마. 추정금액 : 금85,550,000원
바. 기초금액 : 금85,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원단위 절사)
사. 공사종류 : 종합공사
아. 공 사 비
(단위 :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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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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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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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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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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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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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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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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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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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입찰참가업체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고, 면세사업자가 낙찰 시 계약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계약방법 : 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G2B)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건설업력 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바. 견적(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5. 8. 7.(목) 17:00
사. 견적(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5. 8. 13.(수) 17:00
아. 개찰집행일시 : 2025. 8. 13.(화) 18:00(충청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개찰 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어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통보 없으며, 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업종코드 : 1449) 또는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업종코드 : 1444)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수질)(업종코드 : 0046)을 등록한 자 중 어느 하나에 등록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북도인 업체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3조에 의한 조세포탈 등을 하지 않은 자.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 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을 100분의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시 기존 예비가격을 사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하여야 함
라.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도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기준」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산출내역서 포함) 및 착공내역서 작성 시 계상된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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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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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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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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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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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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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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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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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65
|
8,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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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459
|
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시 감독부서 경유 제출하고 하도급
계약 통보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한‘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 시스템 사용 문의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를 등록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노무비 지급방법은“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10.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 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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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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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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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가. 전자 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 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 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내에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시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
사항은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에 “정정공고” 게재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건설기계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 권장
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건은 계약시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자.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개찰완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지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추진합니다. 더불어 대가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며
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타.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충청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관련 : 청남대관리사업소 계약담당(☎043-220-6404)
나. 용역내용 관련 : 청남대관리사업소 시설과 시설관리팀(☎043-220-6424)
다. 전자입찰 이용관련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법령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일
청남대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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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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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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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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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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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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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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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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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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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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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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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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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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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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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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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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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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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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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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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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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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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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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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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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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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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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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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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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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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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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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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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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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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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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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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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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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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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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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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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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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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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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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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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관리사업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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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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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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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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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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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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