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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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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98629-000 공고일시  2025/08/07 10:06
공고명 비둘기공원 야외무대 개선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시흥시 수요기관 경기도 시흥시
공고담당자 최세혁(☎: 031-310-2326)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3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89,023,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19,031,067 원
   
A 법정보험료
31,500,327 원
   
추정금액
698,21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40,160,000 원
추정가격
444,56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09,194,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시흥시 공고 제2025 - 2068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시흥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명: 비둘기공원 야외무대 개선공사 

  나. 사업위치: 시흥시 대은로 52(비둘기공원 내) 

  다. 사량: 옥외 인입, 배관배선, 서치라이트 조명 및 제어반 설치 등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금698,217,000원(도급액: 금489,023,000원, 도급자관급액: 금209,194,000원) 

               ※ 관급자관급액: 금540,160,000원 

  바. 기초금액: 금489,023,000원(금사억팔천구백이만삼천원) 

               (추정가격 금444,566,364원, 부가세 금44,456,636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공사구분/유형: 종합공사(조경공사업) / 유지보수공사 

  다. 본 공사는 다수의 공정이 혼재된 복합 공정으로 시공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안전관리에 대한 검토 등 지속적인 공정관리를 위하여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경기도 내에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조경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 동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칭함)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의거 입찰에 관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일시 및 방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08. 13.(수) 10:00 ~ 2025. 08. 18.(월)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투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 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및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바. 현장설명: 생략 

 

5. 공동계약: 해당없음 

 

6. 계약대상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08. 18.(월) 11:00 (시흥시청 입찰 계약담당관 PC)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률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낙찰하한선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사. 입찰가격평가 시 적용되는 A값: 31,500,327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419,031,067원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납부는 조달청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공사계약특수조건(시흥시공고 제2019-489호, 2019.2.22) 

  다. 열람장소: 시흥시 공원조성과 유성환 주무관 (031-310-2772) 

 

11.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사항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며,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 “제다호”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 

5,517,86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144,573원 

 국민연금보험료 

7,004,337원 

 안전관리비 

7,539,000원 

 퇴직공제부금비 

3,579,994원 

 품질관리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14,562원 

 

 

 

  라. 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및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본 공사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라.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바.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88-08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전기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및 기타사항 

  가. 공사에 관한 사항: 공원조성과 공원조성팀(☎031-310-2772, 담당자 유성환) 

  나. 입찰 및 계약상대자결정 등에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031-310-2326, 담당자 최세혁) 

  다. 나라장터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정보광장-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와 기성ㆍ준공계 제출 시 자재ㆍ장비사용 및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당해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흥시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 우리시는 입찰ㆍ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ㆍ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 홈페이지 (http://www.siheung.go.kr) ☞ 열린행정 ☞ 청렴한시흥 ☞ 부패신고 

        ☞ 공직자부조리신고(감사담당관 ☎ 031-310-2042)   

  차. 청렴하고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을 위하여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계약 체결시까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붙임1)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붙임2, 붙임3, 붙임4)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1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분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 시흥시에서 4급 이상 재직했던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경우 

 

20  .     .     .  

 

                       제  출  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시흥시장 귀하 

 

 

< 붙임2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 3 >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시 흥 시 장   귀 하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 붙임 4 >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위       치:  

  ○ 약 금 : 

  ○ 약년월:  

  ○ 공예정: 

  ○ 공예정: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시흥시장 귀하 

 

 

 

 

 

 

< 붙임 5 > 

 

시흥시민 인력 50% 이상 고용계획서 

 

  □ 사업개요 

    ○ 공 사 명:  

    ○ 사업위치:  

    ○ 사업기간:  

    ○ 사 업 비:  

 

  □ 고용계획 

(단위:명) 

구분 

직종별 

 

근로 

계획 

인원 

시흥시민 고용계획 

고용 

비율 

(%)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고용계획서는 위 서식을 기본으로 하되 공정별로 별도 작성 가능함. 

 

20  .     .     . 

 

감독(감리)  경유 

 

계약상대자 

소  속 

 

 

 주  소: 

직  급 

 

 

 상  호: 

성  명 

                �� 

 

 대표자:                     (인) 

 

 

시흥시 재무관 귀하 

< 붙임 6 > 

 

시흥시민 인력 50% 이상 고용확인서 

 

  □ 사업개요 

    ○ 공 사 명:  

    ○ 사업위치:  

    ○ 사업기간:  

    ○ 사 업 비:  

 

  □ 고용실적 : 20  년    월 

(단위:명) 

구분 

직종별 

총근로 

계획인원 

시흥시민 

고용계획 

고용실적 

고용 

비율 

(%) 

비고 

당월실적 

누계 

 

 

 

 

 

 

 

 

 

 

 

 

 

 

 

 

 

 

 

 

 

 

 

 

 

 

 

 

 

 

 

 

 

 

 

 

 

 

 

 

 

붙임 : 1. 노무비 지급 명세서 사본 1부. 

      2. 시흥시 거주자 증빙서 사본 1부(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등). 

 

20  .     .     . 

 

감독(감리)  경유 

 

계약상대자 

소  속 

 

 

 주  소: 

직  급 

 

 

 상  호: 

성  명 

                �� 

 

 대표자:                     (인) 

 

 

 시흥시 재무관 귀하 

< 붙임 7 > 

 

시흥시민 인력 50% 우선 고용 제외 승인신청서 

공 사 명 

  

계약금액 

 금                       원 

공사기간 

     .  .  . ~     .  .  . 

 

  위 시설공사 직접노무비에 계상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본사의 상용근로자만으로 시행하므로 시흥시민 인력 50% 우선 고용제에 대한 제외 승인을 요청합니다. 

성  명 

주민번호 

비고 

예시) 시흥시 

  801201-1****** 

 

 

 

 

 

 

 

 

 

 

 

 붙  임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1부(별첨)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0000건설(주) 대표 000 (인)        

 

       

시흥시 재무관 귀하 

 

제외승인여부 

 여, 부 

승 인 자 

 공사감독관 : 소속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