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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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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98015-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8/06 17:27
공고명 [긴급]분당대진고 급식실화재 원상복구 건축공사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분당대진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분당대진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최민구(☎: 031-706-857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7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2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8/13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90,52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7,846,000 원
추정가격
173,20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분당대진고등학교 공고 2025–31호 

 

[긴급]분당대진고 급식실 화재 원상복구 건축공사 

 제한경쟁 전자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08. 07. 

                분당대진고등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긴급]분당대진고 급식실 화재 원상복구 건축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로 271 분당대진고등학교 급식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공휴일 및 화재청소기간 포함) 

공사내용 

급식실 화재로 인한 복구 및 개선공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90,528,000 

190,528,000 

173,207,273 

17,320,727 

0 

17,846,000 

 

  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본 공사에 포함 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사착공일 : 학교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라. 본 공사는 화재복구공사로 건축, 전기, 기계설비, 엘리베이터, 에어컨, 주방기구 등 다른공정과 긴     밀히 협의하여 공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공사기간에 철거 후 화재청소 약2주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관리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민원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건설업영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조달청하도급지킴이」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차.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구    분 

 계상된 보험료 

요율 

고용보험료 

637,741 

노무비*1.01% 

산재보험료 

2,247,881 

노무비*3.5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684,009 

(재료비+직노+관급/1.1)*3.11% 

환경보전비 

358,872 

(재료비+직노+경비)*0.3%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08. 07.(목) 10:00 ~ 2025. 8. 12.(화) 18:00  

  나. 개찰일시: 2025. 08. 13.(수) 10:00 ~  

  다. 개찰장소 : 분당대진고등학교 교육행정실 계약담당자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2)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공사: 도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이어야 하며, 공종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종 구성 

    

주 공정(전문업종) 

주력분야 요구 

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70%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30% 

합계 

 

100%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요구한 경우 해당 업종은 주력분야 공사실적만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기술자 보유도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별표2]에 따라 확인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로 271 분당대진고등학교 행정실 (☎031-706-8574) 

 

6.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입찰무효”에 해당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2025.4.30.)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 이때 1순위 업체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추정가격 : 부가세미포함 관급미포함 가격에 따라 표 바뀜)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2025.4.30.) <별표7>인 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사오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입찰가격점수                                                                                            

※ 나라장터 전자 개찰 시 위 평점 산식으로 자동 계산되어 개찰되며, 개찰 시 A값에 따라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본 공고문 “4. 입찰참가자격”에서 허용한 업종에 의거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당업자 제재 처분됨] 

  마.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해서 필요시 실태점검이 실시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는 적격심사시 10점을 감점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2,470,802 

1,946,443 

- 

252,064 

3,684,009 

- 

 

8,353,318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계약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므로 입찰제출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입찰서제출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동 확약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체결된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경기도내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다.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라.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7.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 계약, 공사에 관한 사항 : 분당대진고 행정실 관리과장 최민구(☎ 070-8620-9012)  

  

 

 2025년  8월 7일 

 

 

분당대진고등학교 

【붙임1】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분당대진고등학교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분당대진고등학교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4】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