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97365-000 공고일시  2025/08/06 15:11
공고명 [긴급]북도면 지방상수도 배급수관망 구축공사(4구역)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담당자 박소연(☎: 032-720-209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77,04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327,767,515 원
   
A 법정보험료
173,928,469 원
   
추정금액
4,063,84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9,820,000 원
추정가격
2,706,4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086,8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5-526호 

본 입찰 건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사무 통합 추진 계획」에 의거 입찰 및 계약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변경계약, 착공·준공, 대가지급, 실적증명, 하자 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배제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 됨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북도면 지방상수도 배급수관망 구축공사(4구역) 

공종 

종합공사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일원 

공사내용 

- 배수관로 부설(D25~80) L=9,526m 

- 가압펌프장 1개소, 감압밸브실 1개소 

- 아스팔트 포장 A=299a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추정금액(a+b+c) 

4,063,840,000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5. 8. 11.(월) 10:00 

기초금액(a+b) 

2,977,040,000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5. 8. 13.(수) 10:00 

 

추정가격(a) 

2,706,400,000 

 

개 찰 일 시 

2025. 8. 13.(수) 11:00 

부가가치세(b) 

270,64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1,086,800,000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9,82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금173,928,469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 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 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5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지사투찰 불허) 

  다. 본 공사는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우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전문공사업자가 개찰 1순위인 경우 해당 공사 건설업종(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 미충족 지방계약법 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마. 단독이행 방식입니다. 

  바.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등록기간 중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남동부수도사업소 급수1팀 오재용 주무관 (☎032-720-3549)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 2,327,767,515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1)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대상공사업종은 토목공사업(100%) 이며,상대시장에 진출한 업종(업체)의 경우 아래 표에 따른 업종별 비율을 적용합니다.   

구 분 

업 종 

추정가격(원) 

비율(%) 

종합공사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2,706,400,000 

100 

전문공사 

 

2,706,400,000 

100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225,827,273 

45.3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480,572,727 

54.7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종합평가방법으로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8.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필요시 현장확인) 

      ※ 준비자료: 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 [별표 2] 해당 서류 제출 

 

9.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보험료 

        (단위: 원) 

합계(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73,928,469 

50,502455 

39,784,712 

25,812,366 

5,152,120 

45,746,816 

6,930,000 

-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를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항의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당해 공사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단에서 발급받은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 항의 보험료 고시 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 계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 > 

 

 

 

 

 

 

 

 •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현황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 내역  

  ※ 계약정보 공개사항 중 개인정보는 제외 

 

 

 

 

 

 

 

 

.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붙임1」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2025년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대상 공사입니다. 적격심사 통과자는 적격 통보를 받은 후, 사업 담당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적격 통보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 등급(70점)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최종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수준평가 진행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 

  마. 낙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조달청『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청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전자적 형태로 청구서를 작성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8.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19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사실(실태)조사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사실(실태)조사 시에는 개찰 선순위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설명서 및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인 해당 지역사업소에 착공계 2부를 직접 제출하며,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선금, 준공금 등)을 직접 교부받아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계약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가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계약팀 (☎ 032-720-2093) 

     - 참가자격 및 사업내용 등: 남동부수도사업소 급수1팀 오재용 주무관 (☎032-720-3549) 

     -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변경계약, 대금지급 등): 남동부수도사업소 관리팀 (☎ 032-720-3512)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8월 6일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2】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사무실 연락처 :      )    

등록업종 

 

입 찰 명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계약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3. 당사(본인)는 아래 어느 사례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채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족 

4.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5.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    .    . 

대표자  성명 :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붙임2】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 OOOO 대표 OOO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