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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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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96648-000 공고일시  2025/08/06 14:56
공고명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지하 리모델링(건축) 공사
공고기관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공고담당자 강유미(☎: 063-906-403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7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8,903,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78,90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1,73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시 설 공 사  입 찰 공 고 

 

공고 제2025-8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6. 

(재)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공사와 관련된 법령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건축) 공사 

  나.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0 지하 1층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내용 : 내역서 등 첨부파일 참조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단독이행 

   ※ 본 공사는 공사내용상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 없는 공사로 판단됨에 따라 전문공사로 발주함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임 

  바. 기초금액 : 금78,903,000원(금이억일천삼백만원) / VAT포함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78,903,000 

78,903,000 

71,730,000 

7,173,000 

0 

0 

 

  사. 현장설명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2)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0, 1층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경영기획팀(☎063-906-4031) 

  아. 하자보수보증급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제한경쟁, 총액입찰, 투찰제한(지역, 업종), 적격심사, 제한최저가 낙찰, 전자계약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준공대가의 지급요령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 서류(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5. 8. 6.(수) ~ 2025. 8. 14.(목) 

  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 8. 7.(목), 10:00 

  다.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5. 8. 14.(목),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8. 14.(목), 11:00,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체와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공고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마감 전일까지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로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1항에 의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업체 

      ※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하여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총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은 임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및 계약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진흥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제5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 

927,605 

1,177,496 

120,124 

1,433,012 

- 

- 

-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다만,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 

  다. ‘나’에 따른 세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60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별지 1] 참조)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설계내용                                 : 경영기획팀 강유미 대리(☎063-906-4031) 

  나. 입찰 및 계약 등                                 : 경영기획팀 강유미 대리(☎063-906-4031)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5년 8월 

 

(재)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재무관 

[ 붙 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