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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96688-000 공고일시  2025/08/06 11:49
공고명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하양점 리모델링 공사
공고기관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수요기관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공고담당자 박경희(☎: 053-812-6868)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6 12: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4,27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6,348,787 원
   
추정금액
154,27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40,24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산시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공고 제2025-1호 

 

공사 수의(소액)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위 치 

공사 

개요 

총사업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공사 

기간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자재 

관급자관급자재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하양점 인테리어공사 

하양읍 하양로 13-13 

하양점 인테리어 1개소 

건축공사 

설비공사 

154,274,000 

154,274,000 

140,249,091 

154,274,000 

60일 

14,024,909 

- 

-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2. 견적서(전자)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견적입찰입니다. 

나. 견적접수 및 마감일시 

   1) 전자견적 접수 개시일시 : 2025. 08. 06. 12:00 

   2) 전자견적 접수 마감일시 : 2025. 08. 12. 10:00 

다.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 08. 12. 11:00 ~ 

  나. 개찰장소 : 경산시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산시에 있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접수마감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 

나.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소액(수의)공사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자동 추첨에 의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시 주의사항 

 

 

 

▢ A값 = 6,348,787원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 

 ※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 개선사항(6-가 항목)을 확인 후,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여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 발생 시 관계법령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우리 시에 100분 의5(한시적 특례기간 중은 1000분의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입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아래의 보험료가 계상된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64,435 

176,694 

1,732,005 

0 

3,075,653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공사는 경산시 청렴계약 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산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경산시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은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경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12.「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직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경산시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유가 있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2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본 입찰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6. 기   타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설명(지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재해복구 훈련에 따라 8월 8일 19:00부터 8월 10일 23:00까지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공고문에 첨부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해당 특수조건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상세사항 문의처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박경희 ☎053-812-6868) 

 

 

2025년   8월   6일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장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은/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경산시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장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장 귀하 

 

[붙임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경산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장 귀하 

 

 

 

[붙임2]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인)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장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경산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경산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 - 

 

우리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경산시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경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 . 00. 00. 

 

확인자 : ㈜ㅇㅇ건설  대표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