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사입찰설명서
ㆍ입찰공고번호 : 인천공항세관 공고 제2025-8호
ㆍ공 사 명 : 인천공항세관 세관검사장 노후시설 개선 공사
ㆍ수 요 기 관 :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ㆍ개 찰 일 시 : 2025.8.12.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ㅇ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정진만(☏ 032-722-4073)
ㅇ 과업내용 및 납품관련 :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임형률(☏ 032-722-4058)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일반조건
11. 공사계약특수조건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
인천공항세관 공고 제 2025-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8.
인천공항세관 재무관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
|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2025-8호
1.2. 수요기관 :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1.3. 공 사 명 : 인천공항세관 세관검사장 노후시설 개선 공사
1.4.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70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이내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 내역서 등 설계도서 참조
1.7. 추정금액 : 343,483,139원【(추정가격) 312,257,378원 + (부가가치세) 31,225,761원】
1.9.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100%
1.10.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10.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0.2. 본 공사는 종합건축공사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에 의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수적인 공사로 마감재의 훼손 방지, 안전 시공 등 종합적 계획·관리 능력을 갖춘 종합공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필요하여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별표3】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1.2.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함.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 등 아래의 항목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5,544,238
|
4,367,627
|
2,833,721
|
565,607
|
6,303,060
|
-
|
-
|
19,614,253
|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4.1.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도서 열람장소: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정진만(☏ 032-722-4703)
5.3. 설계서 열람 장소 : 위 담당자에 문의
5.4.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5.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시설→시설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 클릭→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2.2. 상기 7.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7.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7.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7.2.6.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7.2.7.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8.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8/6 12:00 ~ 2025/8/12 10:00
8.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2.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8.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5/8/12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9.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입찰자가 4.1.1.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또는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세관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붙임3】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붙임5】
【붙임6】
안 전 서 약 서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직 종
|
|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작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행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위험 물질, 기계, 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세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
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서약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관세청 귀하
|
자가진단 항목
|
충족
|
미충족
|
비고
(해당없음)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1.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하고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되어 있다.
|
|
|
|
2. 계획수립
- 산재예방활동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였으며,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있다.
|
|
|
|
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하고 있다.
|
|
|
|
B. 실행수준
|
4. 위험성평가
-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
|
|
5. 안전점검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하고 있다.
|
|
|
|
6.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을 하고 있다.
|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이수자 현황 등 교육결과를 관리하고 있다.
|
|
|
|
8.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며,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 (대상)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있는 밀폐공간 작업 수행 시
|
|
|
|
C. 운영관리
|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작업에서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경우 작업 종류와 신호방법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 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어 있고,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 (대상) 例-보일러·승강기·X-Ray 검색기 등 유지보수, 전기점검, 전자택·세관봉인(활어운반차) 부착 관리, 조경, 폐기물 처리 등
|
|
|
|
11. 비상대책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로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
|
|
D. 재해발생 수준
|
12. 산업재해 현황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일반
사항
|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
1. 기관명 :
2. 작업명 :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 : (성명)
(연락처)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 회사명 : 직책 : 성명 : (서명)
|
① 안전보건방침
|
· 관세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여부* 관세청 홈페이지 內 국민참여-안전보건 탭 게시
|
· 안전보건방침 설정
-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성과 측정이 가능함
|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사업장 안전규정)
|
· (예시)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월별 1회 점검)
|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안전관리담당자 :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 현장 종사자 수 : 명
- 세부작업별 종사자 수 : 명
|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관계자 구성 및 직무
|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④ 위험성평가
|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①
②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①
②
|
위험성평가 (예정)일 : 2025년 월 일
|
⑤ 안전점검
|
⑥ 이행확인(해당 시)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표 마련(작업 전, 작업 중)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 안전조치 이행여부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및 이행결과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및 개선결과
|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 주요 내용(교육 종류, 대상, 일자, 시간,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외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2, 3에 해당하는 사업또는 사업자
|
⑧ 안전작업허가
|
· 밀폐공간 작업 허가 절차
· 밀폐공간 작업 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연락 장비 구비
·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 작업 시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표
- (대상)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밀폐공간 작업 수행 시
|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수립
- (대상)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표
- (대상) 例-보일러·승강기·X-Ray 검색기 등 유지보수, 전기점검, 전자택·세관봉인(활어운반차) 부착 관리, 조경, 폐기물 처리 등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점검표
|
⑪ 비상대책
|
· 비상대응계획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 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훈련 필요
※ 비상연락망(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현장 안전 관계자)
|
⑫ 재해발생 수준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수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
( ) 월 협의체 회의록
회 의 일 자
|
20 년 월 일 00:00 ∼ 00:00
|
회 의 장 소
|
현장 사무실
|
참 석 자
|
도급인
|
수급인(협력업체)
|
성 명
|
서 명
|
업체명
|
성 명
|
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 의 내 용
|
(예시)
1) 지급된 개인보호구 착용 준수토록 근로자 위원 협조 요청함
2)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추락사고에 대비 사용 전 확인토록 함
3) 현장 내 차량 운행 시 중장비들과 충돌 주의 교육
4) 올바른 작업 방법과 작업계획에 의거 작업하도록 함
5) 재해 사례 소개 및 안전대책에 관한 예방 교육 철저
6) 작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간 (07시20분 ∼ 17시30분) 이행
|
협 의 체
회 의 사 진
|
|
작업장 안전점검표
사업장명
|
|
점검종류
|
□ 순회점검
□ 합동안전·보건 점검
|
계 약 명
|
|
계약금액
(천원)
|
|
계약기간
|
|
수급업체
|
|
□ 현장 개요
□ 안전점검 사항
주요점검 항목
|
점검 결과
|
양호
|
보통
|
불량
|
해당무
|
작업 중 유해·위험 요인 사항
|
⦁“업체에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에 기초하여 작성 후 실행여부 체크”
⦁
|
|
|
|
|
안전·보건 관리대책
|
⦁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
|
|
|
|
|
안전보건교육
|
⦁
|
|
|
|
|
▸조치 요청 사항 및 특이사항
|
□ 현장 점검 확인 : 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