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95861-001 공고일시  2025/08/06 09:40
공고명 서울잠전초 체육관동 외벽개선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김동우(☎: 02-3434-444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6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1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5,826,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05,82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6,205,45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77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6.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울잠전초 체육관동 외벽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2길 51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라. 공사내용: 외벽개선공사 1식 

  마. 기초금액: 금105,826,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액 

(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간급자재액 

96,205,454 

9,620,546 

105,826,000 

0 

105,826,000 

0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예정                                           [단위: 원]    

  바. 특기사항 : 붙임 공사개요 참조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합니다.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사. 본 견적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0 

0 

0 

1,883,639 

923,468 

0 

2,807,107 

 

[단위: 원]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5)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아.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본점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견적제출 마감 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02-3434-4478)에서 열람 

 

5. 입찰보증금 납부 

  본 견적은 입찰 공고가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한 전자견적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7. 전자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접수 및 마감일시 : 2025. 8. 6.(수) 10:00 ~ 2025. 8. 11.(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8. 11.(월) 11:00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견적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하도급 및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나.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공사현장 수도료 및 전기료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16.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17. 견적설명서 숙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포함) 

  - 건설산업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 

 

18.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에 대한 문의: 재정지원과 김동우 주무관(☏ 02-3434-4442) 

     ∘ 공사에 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박서은 주무관(☏ 02-3434-4478).  끝.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공사계약특수조건[별첨양식 3] 

 

 

 

 

사각형입니다.【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