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2025-2668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5BK00993875-000)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입 찰 참 가 전 유 의 사 항 필 독 】
※ 본 입찰 건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 하수도 흡입 준설 차량 보유 증명 확인서(임대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후 차량 미확보로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정당 제재(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및 수의계약 배제(3개월), 입찰보증금 환수 조치됨에 따라, 차량 미확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별첨「공사계약 특수조건」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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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 2025년 제주시 동지역(서부) 하수시설물 준설공사(2차)
나. 사업위치 : 제주시 동지역(서부)
다. 공사개요 : 하수도 준설(L=10.55㎞, V=69.8㎥)*, 폐기물 처리 63톤(ton)
* 하수관로준설(L=10.5㎞, V=34㎥), 빗물받이준설(2,700개소, V=33.8㎥), 수로암거준설(L=0.05㎞, V=2㎥)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공사추정금액 : 금150,175,000원(금일억오천일십칠만오천원)
- (추정가격) 금136,522,727원, (부가가치세) 금13,652,273원
바. 기초금액 : 금150,175,000원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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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6. 10:00 ~ 2025. 8.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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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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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2. 11:00 /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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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해당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을 등록한 업체여야합니다.
※ 첨부된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 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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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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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단위 :원)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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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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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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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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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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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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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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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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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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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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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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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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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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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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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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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 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시 상하수도과(담당자 이승협 ☎728-7485),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안전총괄과(담당자 이한준 ☎728-301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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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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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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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 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후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공고문,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별첨]공사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별첨] 공사계약 특수조건 (별첨자료도 확인하셔야합니다.)
도급자는 계약 체결시 하수도준설전용 고압흡입준설차량 1조 이상 장비 보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시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사진(전면∙옆면∙후면) 1부, 차량 보험가입관련 서류 제출】
⇒ 낙찰자 결정 후 차량 미확보로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정당 제재(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및 수의계약 배제(3개월), 입찰보증금 환수 조치 됨에 따라 차량 미확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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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 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
[별 첨]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1. 본 공사인 하수도 준설공사는 하수관로 내 퇴적된 협작물 등을 흡입·준설 장비로 시행하는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의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을 요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하수도 흡입 준설장비를 보유(영업용으로 등록된 장비로 원활한 준설이 가능해야 함)한 업체(임대불가)에 한하여 진행.
2. 도급자는 계약 체결 시 하수도 전용 고압 흡입 준설차량 1조 이상 장비 보유 확인서(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여서는 안되며, 감독원의 장비 투입 요청시 2시간 이내에 작업에 임해야 함.
4.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감독원의 지시 불이행, 장비 가동 불능 등 고의 또는 태만으로 인한 발주처 불이익 2회 초래 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약하며 이때에는 모든 손실, 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도급자가 책임 처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