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문화재단 공고 제2025–76호
공 사 입 찰 공 고
-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 광장 바닥 교체 공사 -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8. 5.
(재)광주시문화재단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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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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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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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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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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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광주시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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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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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 광장 바닥 교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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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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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891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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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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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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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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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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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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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바닥 판석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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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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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0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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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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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6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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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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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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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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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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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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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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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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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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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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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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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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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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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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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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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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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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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시문화재단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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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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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취소는 다음 행정규칙에 따릅니다.
①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새로공고와 정정공고
※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 취소를 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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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마. 정해진 예산 안에서 진행되는 금액 한정 공사입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 사후정산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함으로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석공사)으로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 설명서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설계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동일IP 중복투찰 제한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재)광주시문화재단 협력지원팀(☎031-789-5713)
※ 자료를 열람하지 않거나 숙지하지 못하여 낙찰 후(또는 계약 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89.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를 별도 요청기한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단,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광주시 거주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 규정 및 개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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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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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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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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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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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 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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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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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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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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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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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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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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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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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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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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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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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9,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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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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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9,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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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 업체 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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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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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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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시도 지역개발기금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공고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 (재)광주시문화재단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사항은 (재)광주시문화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기타 그 밖에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광주시문화재단 계약 담당자(☎ 031-789-5711)
- 공사 및 설계내용 : (재)광주시문화재단 사업 담당자(☎ 031-789-571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5. 8. 5.
재단법인 광주시문화재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