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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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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94772-000 공고일시  2025/08/05 17:07
공고명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노후 숙소 개보수 공사
공고기관 재단법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공고담당자 주희찬(☎: 031-547-6537)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1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54,517,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1,360,989 원
   
추정금액
554,51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04,106,36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5-0050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적발 시 처분사항】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업역의 등록기준은 충족하나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에서만 배제하며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행정처분 확정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에 귀속 조치됨 

 2. 사전단속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일 익일까지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동의서’를 작성하여 ‘문서24’(https://open.gdoc.go.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본 동의서에 명시된 사전단속 적발사례를 참고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하며, 계약 후에도 시공 현장 또는 본사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5-0050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노후 숙소 개보수 공사(건축) 

  나. 공사구분 / 공사유형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금액 : 554,517,000원(도급액 554,517,000원 + 관급공사 0원) 

  라. 기초금액 : 554,517,000원(추정가격 504,106,363원, 부가가치세 50,410,637원)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착공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시행규칙 제68조 및 7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정한 바와 같음. 

  사. 공사내용 : 학생숙소 침실, 화장실 등 내부 보수 및 집기류 교체, 벽체 도색 등 

  아. 위    치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파주캠퍼스 내 학생숙소 2, 7동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적격심사대상 / 지역제한(경기도)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입찰공고문,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바.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사.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공사는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교육시설로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3. 낙찰자(계약상대자) 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3. 입찰서 접수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5. 8. 11.(월) 09:00 ~ 2025. 8. 13.(수)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8. 13.(수) 11:00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입찰집행관 PC 

 

4. 입찰방식 및 개찰 

  가. 가격입찰은 직접 또는 우편입찰은 허용하지 않으며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는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재입찰(재공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진흥원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 실내건축공사) 또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다. 상대업종을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 해당 증빙서류 및 [별첨1] 등록기준 점검표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아. 공고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차. 본 입찰의 제품은 첨부된 시방서 및 규격서에 따라 장비의 규격을 동등 이상품으로 적용해야 하며, 미적용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계약 체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에 따라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 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7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우리 재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확약한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의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낙찰 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접근성 평가 시 인접 시․군 :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 이용)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계약법」에 의거한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사.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공고일 기준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령을 적용합니다. 

  아.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검토 후 참가자격이 없는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54,663 

3,877,570 

395,577 

- 

1,981,869 

12,051,310 

   

  다. 상기 보험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의해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해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에 따릅니다. 

    - 준공 후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 내역서, 세금계산서, 지출 영수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가항 또는 나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다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마다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또는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기술지도기관이 정기적으로 현장에 방문하여 위험 요인을 진단·점검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요구 시 이에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 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개별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이용 해야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낙찰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수기로 하도급계약(장비·자재업체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직접지급 및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노무비 선지급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ado.g2b.go.kr) 교육자료 및 기능별 매뉴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에 첨부된 설계서 열람(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으로 갈음합니다. 

  라.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 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에 따른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⑤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건물등기부등본 ⑧ 건축물대장 ⑨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⑩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 ⑪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또는 급여명세표), 급여이체 내역 등] ⑬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 ④, ⑨, ⑩, ⑬번 항목은 경기도홈페이지(http://www.gg.go.kr) 도정뉴스 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라며, 위 준비자료(① ~ ⑫번 항목까지) 일체를 준비하시어 담당자 방문 시 제출 바라며, ⑬번 항목은 개찰 익일까지 ‘문서24’(https://open.gdoc.go.kr)로 제출바랍니다.(수신기관 : 경기도 건설국 공정건설정책과) 

     ※ 자료 및 실태조사 관련 문의 : 경기도청 공정건설정책과 공정건설조사팀(☎031-8030-4133∼5) 

  바. 본 입찰은 과세 대상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가격 입찰서(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사.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개별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2호)」 제10조에 따라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 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른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단속 결과 최종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정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재단에 귀속 조치됩니다. 

  파.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경기도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금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만큼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20. 문의사항 

  가. 사업내용, 도면 등 :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강정희(☎ 031-956-2312) 

  나. 입찰 및 계약 문의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주희찬(☎ 031-547-653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05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재무관 

 

계약업무 관련 부패행위 발생 및 이의제기 등 신고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추진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원은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업무 시 불공정・부당행위 발생 및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이의제기 사항 등이 있으시면 아래 안내에 따라 신고처리를 요청 드립니다. 

 

 귀 사의 신고내용 및 민원을 반영・개선하여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전반 진행에 따른 각종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등 

 

 

[부당행위 및 이의제기 신고처] 

 

 

 

 • 입찰관련 이의제기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권한대행 (☎031-547-6501, ohwho01@gill.or.kr) 

 • 부정/비리/금품/향응 등 부패신고 

  - 진흥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재단법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입찰 안내서 

 입찰 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안내서 및 이외 관련된 법규(령)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예규) 

 ⅥI.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Ⅷ.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Ⅹ.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hado.g2b.go.kr) 內 교육자료 & 기능별 매뉴얼 참조 

 Ⅺ.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Ⅻ. 기타 관련 법령 참조 등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귀하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        ) 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업체명:                       서약자 :              대표  (인) 

 

(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귀하 

 

 

경기도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 각서 

 

당사는 공사계약의 이행에 있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지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을 보장하겠으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위 사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위 서약자 :                     (인) 

 

(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 (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위험성평가 결과 제공)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5년    월    일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 비상시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5.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표 

기  관  명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등록번호 

(업  종) 

 

연 락 처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1-1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 Yes  ☐ No 

1-2 

사무실이 관할 등록지역 내에 있는가? 

☐ Yes  ☐ No 

1-3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 Yes  ☐ No 

1-4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제18조) 

☐ Yes  ☐ No 

2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 Yes  ☐ No 

3 

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 Yes  ☐ No 

4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 Yes  ☐ No 

5 

사무실 내․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 Yes  ☐ No 

6 

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Yes  ☐ No 

7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 Yes  ☐ No 

8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9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Yes  ☐ No 

10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Yes  ☐ No 

11-1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11-2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Yes  ☐ No 

12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13 

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확인 및 납입자본금 통장잔고 유지 확인 

☐ Yes  ☐ No 

14 

보증가능금액이 유효한가? 

※ 건설업관리시스템에서 보증가능금액 실효여부 조회 

☐ Yes  ☐ No 

업체명 :            (인) 

☐ 적합 ☐ 부적합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귀하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