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04521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http://www.kdic.or.kr
전화번호 : 02-758-0359
공사입찰설명서
ㆍ 공 사 명
|
: 예금보험공사 직장어린이집 확장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
ㆍ 입찰서 제출기한
|
: 2025.8.14. 15:00 ~ 2025.8.20. 14:00
|
ㆍ 개 찰 일 시
|
: 2025.8.20. 16:00
|
ㆍ 공고·수요기관
|
: 예금보험공사
|
이 입찰 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보험공사 재무관리부 강희철 선임조사역 (☎ 02-758-0359)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9.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사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8. 5.
예금보험공사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
|
1. 공사개요
1.1. 수요기관 : 예금보험공사
1.2. 공 사 명 : 예금보험공사 직장어린이집 확장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1.3.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예금보험공사) 2층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조정가능)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5. 공사개요
1.5.1. 주 공 종 : 실내건축공사업
1.5.2. 공사범위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예금보험공사) 2층 일부
1.6. 추정금액 : 363,073,000원(추정가격: 330,006,364원 + 부가가치세: 33,006,636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
추정금액(비율)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
실내건축공사업
|
363,073,000원(100%)
|
363,073,000원(100%)
|
1.8. 기초금액 : 363,073,000원 ← 투찰기준금액(낙찰하한율 87.745%, VAT포함)
※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공사추정가격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
1.8.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279,637,116원
※ 순공사원가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참고)
1.9. A값 : 17,790,242원(VAT 별도)
※ A값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1.10.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실내건축공사업 : 100.00%
1.11.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입니다.
1.11.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사업으로 실내건축 면허가 필요한 전문공사에 해당함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경험은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로 평가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는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10.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 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 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동 법 시행령 제7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3.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5.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미허용)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공동 계약
5.1.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본 사업은 현장설명회를 실시합니다.
6.1.1. 현장설명회 일자 및 장소 : 2025. 8. 14.(목) 10:30,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2층
6.1.2. 현장설명회 불참 시에도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6.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 관련 문의 : 예금보험공사 재무관리부 강희철(02-758-0359)
6.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6.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6.3.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1. 예정가격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장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거하여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1.1.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1. 입찰참가신청
8.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8.2. 입찰보증금
8.2.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2.2. 상기 8.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8.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8.2.5. 납부장소 : 예금보험공사 11층 재무관리부
8.2.6.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9.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9.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8. 14. 15:00 ~ 2025. 8. 20. 14:00
9.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2.3.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또한,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9.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제출서류
10.1.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10.2. 사후판정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1.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1.1. 개찰일시 : 2025. 8. 20. 16:00
11.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3. 낙찰자 결정
11.3.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11.3.2. 적격심사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으로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3.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다음 내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참조)
구분
|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ㅇ 안전보건관리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등
ㅇ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운영방안
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ㅇ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
ㅇ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ㅇ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
안전수준 평가방법
|
ㅇ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ㅇ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11.3.3.1. 낙찰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해야 합니다.
11.3.3.2.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 A등급(8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적격심사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참조)
11.3.3.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1.4.1. 입찰자는 물량내역서(**.bid 파일 또는 excel 파일)에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수요기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2. 입찰무효
12.1.「국가계약법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2.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2.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2.2.3.「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2.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 확약서 제출
13.1. 이 공사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을 권고하는 사업입니다.
13.2.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확약서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붙임2]의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 안내합니다.
13.3.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법령정보-고시-공공조달 건설일자리 지원 시스템 이용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15.1.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상생협력법」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15.2. 낙찰자가「상생협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②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③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 재료가 없는 경우 ⑤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된 경우, 예금보험공사「부조리신고센터」에 전화(02-758-0065), 이메일(gamsa@kdic.or.kr), 직접 방문(예금보험공사 감사실),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5.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16.6. 본 공사는 예금보험공사 직장어린이집 확장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로 인테리어(기계 포함), 전기, 통신 및 소방 공종으로 분리발주 공사이지만, 인테리어 시공사가 전체 주관사가 되어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하며 각 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상의 품질 확보가 요구되는 공사입니다.
16.7. 기간 내 시공을 모두 수행한 뒤 어린이집 변경인가를 목표로 한 공사로써 어린이집 변경인가가 완료되지 않으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16.8. 각 공종 시공사는 어린이집 변경인가를 위한 서류작업 등 발주기관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6.9. 공사 완료 후 시공사는 현장관리 및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16.10. 도면과 내역 등의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감리 및 발주처의 질의응답→ 도면 → 내역 순으로 우선합니다.
16.11. 공사 유의사항
16.11.1. 동 공사는 기존 어린이집 시설의 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로 어린이집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16.11.2. 낙찰자는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사 일정을 계획하여야 하며, 필요 시 부분 시공, 야간 및 휴일작업, 임시 차단조치 등 유연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16.11.3.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획서 제출 시 어린이집 운영일정과 연계한 공정계획 및 단계별 시공방안을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어린이집 운영자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하여야 합니다.
16.11.4. 낙찰자는 발주기관 및 어린이집 운영자의 요청 시 소음·먼지·진동 등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야 합니다.
16.11.5. 낙찰자는 동일 건물 1층(예금보험공사)에서 로비 리모델링 공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필요시 상호 일정을 조율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붙임2】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본 사업에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건설근로자 일자리 지원을 통한 근로 및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사용에 적극 협력 하겠습니다.
○ 당 사는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자 구직을 지원하겠습니다.
- 현장 작업 인력 구인 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구인 공고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하도급 계약 체결 즉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통하여 하도급계약 정보(업종, 연락처 등)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근로자의 자발적인 구직을 지원하겠습니다.
- 당 사와 계약 체결하는 하도급업체에도 건설근로자 구인 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적극 사용토록 협조 조치하겠습니다.
- 건설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에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전자계약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금보험공사 사장 귀하
|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결
재
|
000
|
000
|
000
|
|
|
|
업체명
|
|
사업명
|
|
시작일
|
|
종료일
|
|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득점
|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
1. 일반원칙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
실행수준(40점)
|
4. 위험성평가
|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
6. 이행확인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
10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
운영관리(20점)
|
9. 신호 및 연락 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10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
재해발생(20점)
|
12. 산업재해현황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
합 계
|
|
100
|
|
평 가 등 급
|
|
|
|
수급업체 평가등급
|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
【붙임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는 「예금보험공사 직장어린이집 확장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ㅇㅇㅇㅇㅇㅇㅇㅇ회사 대표 ㅇ ㅇ ㅇ (서명 또는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