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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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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94584-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8/05 14:14
공고명 마곡중학교 운동장 환경 개선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마곡중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마곡중학교
공고담당자 고대민(☎: 070-4914-636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5 14:3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8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8/11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9,84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068,623 원
   
추정금액
169,84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24,405,000 원
추정가격
154,40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마곡중학교 공고 제2025 - 8호 

 

 

마곡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5. 

 

마곡중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마곡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 공사 

  나. 공사구분: 환경개선 공사/종합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58(마곡중학교 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 

  마. 공사내용: 운동장 환경개선 

  바. 공종구성: 토목건축공사업(100%) 

  사.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69,849,000 

169,849,000 

154,408,182 

15,440,818 

0 

124,405,000 

 

  아. 특이사항 

    1) 본 공사는 학교장과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소음과 먼지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운동장 이용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문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 집니다.] 

    3)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공 전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학교에 제출하여 반드시 학교 및 감리업체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 후 확인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마감재는 시공사 부담으로 전면 재시공 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4조에 따라 2개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금액규모와 상관없이 종합공사로 발주합니다. 

      - (사유)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종합공사’로서 공사현장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붙임2] 서식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자.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전자카  

        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은 퇴직공제부금비에서 정산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차.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서 제출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상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68,623원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서·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입찰)으로 처리됩니다. 

  마.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마곡중학교 행정실(☎ 070-4914-6361)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8. 5.(화) 14:30부터  2025. 8. 8.(금) 16: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견적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8. 11(월) 10: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및 통보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괸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방으로 결정합니다. 

      ※ A값: 금3,068,623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계약담당자는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단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 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3. 견적설명서 숙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포함)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제출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 하도급 대금, 선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 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사항: 행정실(☎070-4914-6361) 

    - 나라장터시스템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마곡중학교장 귀하 

 

【붙임2】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마곡중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2024.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마곡중학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