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소방서 입찰공고 제2025-7호
(긴급) 입 찰 공 고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가평소방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료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 <공직자부조리신고/부패행위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가평소방서 수난구조대 증축공사(건축·기계)
나. 대 상
구 분
|
주 소
|
비 고
|
가평 수난구조대
|
경기도 가평군 호반로 1580
|
|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개요 : 수난구조대 증축공사(건축·기계)
마. 기초금액 : 금479,314,000원(추정가격 435,740,000원, 부가가치세 43,574,000원)
바. 관급자재비 : 금7,204,000원(도급자관급)
사. 수요기관 : 경기도 가평소방서
2. 입찰서 제출 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공고 기간 : 2025. 8. 5.(화) 13:00 ~ 2025. 8. 13.(수) 14:00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8. 11.(월) 13:00 ~ 2025. 8. 13.(수) 14:00
※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8. 13.(수) 15:00 경기도 가평소방서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본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하도급지킴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7-13호)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12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 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나~다)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 제한사유
|
|
|
|
본 공사는 여러 공정의 연속시공에 따른 하자책임 여부 구분,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위해 종합 공사로 추진이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바.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의 1호 또는 2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
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회계장비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36, 가평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 / ☎ 031-580-0224, 김현섭)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투찰한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금354,114,764원(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순공사비×(예정가격/기초금액)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25호)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A값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A값
|
4,814,792
|
6,111,866
|
623,515
|
3,123,842
|
9,763,347
|
24,437,362
|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바. 경영상태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사.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기술자보유 결격 여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기준)”로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가「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7조의3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등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차.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카.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는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에 대하여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4,814,792
|
6,111,866
|
623,515
|
3,123,842
|
9,763,347
|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준수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불법하도급의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제재 대상입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붙임 1】 준수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공동수급체 포함)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공사․용역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공사는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의하여‘시중노임단가 이상 의무지급 대상 공사’이며, 하도급 계약 체결 시‘하도급 계약 내역서의 노무비에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반영’및‘하도급 계약서에 하수급인의 시중노임단가 이상 의무 지급 조항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4)」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66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6.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⑤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건물등기부등본 ⑧ 건축물대장 ⑨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⑩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 ⑪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또는 급여명세표), 급여이체 내역 등) ⑬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5)
※ ④ ⑨ ⑩ ⑬항목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도정뉴스“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라며, 위 준비자료[① ~ ⑫번 항목까지]일체를 준비하시어 담당 공무원 방문 시 제출 바라며, ⑬번 항목은 개찰 익일까지 “문서24”(https://docu.gdoc.go.kr)로 제출 바랍니다(수신기관 : 경기도 건설국 건설정책과)
※ 자료 및 실태조사 관련 문의 : 경기도청 건설정책과 건설업조사팀, ☎ 031-8030-4133∼5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 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가평소방서 회계장비팀 김현섭(☎031-580-0224)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참조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담당관실(☎080-9000-188)
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의 우측 하단 ‘청렴경기’ → ‘신고상담’ →
‘공직자부조리신고’ 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5일
경기도 가평소방서 재무관
【붙임 1】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소관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제정) 2019-01-02 예규 제 716호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경기도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1절 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노임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공사손해보험가입 시 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역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지역 공사는 독일식 약관으로 한다.
제5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공사 이후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2019.1.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대표자)
|
|
소 재 지
(연락처)
|
|
등록번호
(업 종)
|
|
연 락 처
|
|
연번
|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
점검자확인 ☑
|
1-1
|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
☐ Yes ☐ No
|
1-2
|
사무실이 관할 등록지역 내에 있는가?
|
☐ Yes ☐ No
|
1-3
|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
☐ Yes ☐ No
|
1-4
|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제18조)
|
☐ Yes ☐ No
|
2
|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
☐ Yes ☐ No
|
3
|
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
☐ Yes ☐ No
|
4
|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
☐ Yes ☐ No
|
5
|
사무실 내․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
☐ Yes ☐ No
|
6
|
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 Yes ☐ No
|
7
|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
☐ Yes ☐ No
|
8
|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 Yes ☐ No
|
9
|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 Yes ☐ No
|
10
|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 Yes ☐ No
|
11-1
|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 Yes ☐ No
|
11-2
|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 Yes ☐ No
|
12
|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 Yes ☐ No
|
13
|
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확인 및 납입자본금 통장잔고 유지 확인
|
☐ Yes ☐ No
|
14
|
보증가능금액이 유효한가?
※ 건설업관리시스템에서 보증가능금액 실효여부 조회
|
☐ Yes ☐ No
|
점검자 최종의견 : (인)
|
☐ 적합 ☐ 부적합
|
【붙임 3】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7대과업을 실시 및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가평소방서 재무관 귀하
|
【붙임 5】
|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회사명 :
주 소 :
당사(본인)는 ‘25. 월부터 현재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을 어떠한 거짓이나 속임 없이 충족하여 왔을 뿐 아니라 아래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준법 시공 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지사로부터 낙찰 전 사전단속과 계약 이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예- 타 법인 이사․감사 등 임직원 겸임, 단시간 근로자․재택근무자 등 비상근자, 건설기계임대사업자․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거래처 근무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2. 건축법, 산업집적법 등 법령을 위반한 사무실, 서류로만 사무실 구획․확보 (예–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통로․출입문 등)․연결)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촉
5.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 (예 – 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2025. . .
대표자 성명 : (인)
경기도지사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