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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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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 서구종합사회복지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공사내용 : 화장실 6개소 리모델링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
∙개촬일시 : 2025. 8. 11.(월)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 2025.8.6.(수) 10:00 ~ 8.8.(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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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종합사회복지관
서구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25-001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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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종합사회복지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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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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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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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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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193번길 104 위치(서구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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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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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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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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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 지상2층 화장실 6개소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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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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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개별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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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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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2인견적 수의계약 / 총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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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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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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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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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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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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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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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0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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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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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 제출 전 물량 내역서 등 첨부서류를 반드시 열람 또는 담당자(051-253-1922)에게 문의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수의계약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 등록을 필하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개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지속되는 자 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마. 입찰마감일 전까지 현장방문을 통해 설계도면 및 현장 확인을 진행한 업체에 한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현장방문확인서 서명날인 필수.)
3.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8. 6.(수) 10:00 ~ 2025. 8. 8.(금) 10:00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8. 11.(월) 10:00 /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입찰집행관 PC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달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가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울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국민건강(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검사자(공단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복지관으로 제출해야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참가자격, 우리복지관 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복지관으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서류(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서류를 우리복지관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합니다.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탈락 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우리 복지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우리 복지관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 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계약 건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지원으로 우리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건으로 견적제출 참가자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전문 평가위원의 모니터링을 받게 됨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선정된 업체는 계약 전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전문평가위원의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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