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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92248-001 공고일시  2025/08/04 17:25
공고명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환경개선 공사
공고기관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요기관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공고담당자 김정회(☎: 031-504-6115)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4 17:3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7 17:30 개찰(입찰)일시 2025/08/07 18: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4,817,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24,81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13,47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공고제2025-1호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환경개선공사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서, 규격서, 시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및 계약 관련 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환경개선 공사 

  나.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8-6 5층,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다. 기초금액 : 124,817,000원 

(단위: 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C) 

관급 자재 

도급자관급(D) 

관급자관급 

124,817,000 

113,470,000 

11,347,000 

0 

0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2. 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5. 8. 4.(월) 17:30 ~ 2025. 8. 7.(목) 17:30 

  나. 개찰일시 : 2015. 8. 7.(목) 18:30 

  다. 개찰장소 :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라.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서울특별시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조달청 업종코드 : 4990)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련법령 및 계약예규에 의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니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공고일부터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발주부서(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 ☎031-504-6115)에 비치한 설계도면 및 첨부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등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 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의 낙찰자는 예정가격(G2B 전자입찰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 산출,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산출) 대비 87.745%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낙찰 대상자 중 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서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붙임2】의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대상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 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가. 국가계약법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은 

    ①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②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중에서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하며,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도 합의에 의해 정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방서,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의 서류 요청 시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계약담당부서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퇴직공제부금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30일 미만 공사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미반영하는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산액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3,256,916원 

671,213원 

2,585,703원 

250,602원 

 

  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5】「작업 안전보건 지침」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 【붙임6】안전보건작업 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보건 수준평가 실시 후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기타 입찰에 관한사항 :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 

    - 계약담당 ☎ 031)504-6115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4일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귀하 

 

 

【붙임2】 

 

[별지 제10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공 고 번 호 

 

입 찰 건 명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4급 이상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당시 소속기관/근무부서 

비  고 

 

 

 

 

 

 

 

 

 

※ 작성대상 : 재직시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퇴직시 추서된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귀하 

【붙임3】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귀하 

 

 

【붙임5】 

 

작업 안전보건 지침 

1. 목적 

   이 작업 안전보건 수칙은 우리부 직원, 수급인 근로자, 발주 및 도급공사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모든 활동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수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우리부 시설물 내에서 활동 및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일반 작업안전수칙                                      

 가. 근로자는 담당 작업수행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주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인인 우리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모든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 기계설비 주변의 작업장 바닥에 묻어있는 물기, 기름기 등은 깨끗이 제거하여 화재 및 전도의 위험을 방지한다. 

 라.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추락 및 전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전난간대를 잡고, 오르내린다. 

 마. 위험기계 및 기구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안전표지 및 안전장치 등은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사. 작업장 내에서는 지정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내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자.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내린 다음 작업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4. 분야별 작업안전수칙                                      

   분야별 작업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KOSHA Guide의 안전수칙에 따른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6】 

 

안전보건작업 계획 

 

업체명(수급인) 

 

사업명 

 

 

 

 

 

사업장 현황 

1. 발주자 

 

2. 도급 사업장 

 

3. 공사 기간 

 

4. 주요 공정 

 

5. 안전보건관리비 

         (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 조치 비용 등) 

 

 

인력 배치 

안전보건 업무를 부여받은 현장관리자가 작업장에 상주합니까?   

□ 예  □ 아니오 

〇안전보건 담당자: 

〇연락처: 

〇안전보건 담당자 활동 계획 

 - 

 - 

 - 

 

〇현장 종사자 수 

 -  

 - 

 -  

 - 

  

 

 

 

위험성평가 계획 

위 작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험성평가 실적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〇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3. 작업명:  

  가.  

  나.  

〇위험성 감소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3. 작업명:  

  가.  

  나.  

 

 

안전보건 점검 계획 

안전보건 점검 계획은 수립하였습니까? (자체 점검표가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작업명 

주기 

주요점검내용 

점검반 

 

 

 

 

 

 

 

 

 

 

 

 

 

 

 

 

 

 

안전보건교육 계획 

안전보건교육 실적이 있습니까? (정기교육 등 실적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대상작업 

근로자 수 

교육내용 

시간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개인보호구 구입 내역이 있습니까? (구입 내역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대상작업 

근로자 수 

보호구 종류 

지급 수량 

 

 

 

 

 

 

 

 

 

 

 

 

 

 

 

 

 

 

비상시 조치 계획  

안전사고 발생 대비 비상대응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기관명 

연락처 

소재지 주소 

지방고용노동관서 

 

 

소방서 

 

 

응급 의료기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최근 2년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습니까? (증명서류 제출 : 산업재해율확인서) 

□ 예  □ 아니오 

일시 

산재내용 

사상자 수 

비고 

 

 

 

 

 

 

 

 

 

 

 

 

 

 

 

 

 

 2025.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