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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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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91416-000 공고일시  2025/08/04 13:45
공고명 2025년 영문1리 마을 복지회관 증축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공고담당자 최준호(☎: 031-6193-553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4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8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8/08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99,182,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2,658,665 원
   
추정금액
437,58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8,094,000 원
추정가격
362,892,72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8,399,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공고 제2025-57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용인시 포곡읍 재무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는 종합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투찰업체는 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투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2025년 영문1리 마을 복지회관 증축공사 

  나. 공사현장 : 영문리 86-5번지 외 1필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1차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라. 공사내용 : 영문1리 마을 복지회관 증축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신설공사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 

437,581,000원 

362,892,727원 

36,289,273원 

38,399,000 

8,094,000 

399,182,000 

 

 

   ※ 1차 발주 예정분 : 184,097,000원(도급액 : 158,828천원 / 도급자관급 : 25,269천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하도급지킴이 사용대상, 전자(견적)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 및 장기계속계약 대상,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9절 규정에 의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국민건강·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4,714,229 

5,984,212 

610,492 

8,291,135 

3,058,597 

 

 

22,658,665 

 

    

   2)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 개시일시 

2025. 8. 4.(월)  16:00 

입찰 마감일시 

2025. 8. 8.(금)  16:00 

개찰일시 

2025. 8. 8.(금)  17:00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2025. 8. 11.(월)  17:00 

※ 개찰결과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개찰장소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처인구 포곡읍 건설팀 (☎031-6193-5561) 

     ※ 공사기간 산정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은 입찰참가 전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공사    시방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용인시 관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입찰서(견적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나라장터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1)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을 때는 계약 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일 이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양도·양수금지 특약  

 

  가. 본 공사는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포곡읍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의 경우,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2)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에 관한 강행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3)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다.  포곡읍은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능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서 투찰금액에서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노무비의 압류금지 

1)「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아. 정보 제공처  

   1)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처인구 포곡읍 총무팀 (☎031-6193-5532) 

   2)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처인구 포곡읍 건설팀 (☎031-6193-5561) 

   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타.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엄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용인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붙임 2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붙임 3)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포곡읍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포곡읍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포곡읍 재무관 귀하 

 

 

( 붙임4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