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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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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87606-000 공고일시  2025/08/04 11:12
공고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흡수식 냉온수기 2호기 고온재생기 및 버너 교체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공고담당자 김진영(☎: 063-917-710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0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2,122,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983,116 원
   
추정금액
102,12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2,83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공고 제2025-22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흡수식 냉온수기 2호기 고온재생기 및 버너 교체 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기계설비공사 

  다.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전북 익산시 선화로 836-2) 

  라. 공사개요: 내역서 참고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이내(공휴일 포함, 우천일 포함)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102,122,000 

92,838,182 

9,283,818 

0 

102,122,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원 

  ※ 이번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8. 5.(화) 10:00 

2025. 8. 8.(금) 10:00 

2025. 8. 8(금)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할 경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5. 8. 8.(금) 14:00, 개찰은 2025. 8. 8.(금) 15:00에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 공사)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이 필요하신 분은 견적서 제출 기간 동안 총무부 (063-917-7121 김기웅)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건에 대하여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공고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별표1) 배제사유에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청렴계약(서약)제 준수사항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 계 

(A값) 

572,517원 

726,750원 

74,140원 

371,450원 

2,238,259원 

3,983,116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착공 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북특별자치도 내 업체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입찰)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등 계약관련 법령 및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입찰)에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총무부(☎ 917-7110)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계약담당 주무관 ☎ 063-917-710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담당 주무관 ☎ 063-917-7121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5.  8.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분임)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붙임2】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20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10 

 

B. 실행수준(40) 

40 

 

③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기준 

10 

 

④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⑥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C. 운영관리(20) 

20 

 

⑦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⑧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⑨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20) 

20 

 

⑩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