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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78954-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8/01 16:37
공고명 지방도372호선(성동4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포천시 안전도시국 상하수과 수요기관 경기도 포천시 안전도시국 상하수과
공고담당자 서동근(☎: 031-538-3543)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1 17: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8/0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0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36,18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14,303,357 원
   
추정금액
2,737,84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941,981,81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601,66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포천시 공고 제2025 –  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7. 30. 

 

경기도 포천시 하수도사업 관리자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1. 건설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호진출을 허용하는 공사로 공고문, 특례사항 등 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에 종합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2.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11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2항1호에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결과 차순위 업체가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하며, 계약후에도 시공현장 또는 본사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예정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서류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증명 서류 

 ❍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시설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5.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산법시행규칙 제25조의6) 노무비지급, 자재, 장비사용내역 등 직접시공 증빙서류를 통해 준공 시까지 이행 여부 점검   

    자료 및 실태조사 관련 문의 : 포천시 하수과(031-538-354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지방도372호선(성동4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나) 시공위치 : 영중면 성동4리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라) 공사내용 : 시방서등 참조    

마) 추정금액 : 금2,737,840,000원 

바) 기초금액 : 금2,136,180,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기타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941,981,819 

194,198,181 

601,660,000 

601,660,000 

- 

-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5.07.30.(수) 17:00 ~ 2025.08.05.(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8.05.(화) 11:00,  포천시 하수과(입찰집행관용 PC) 

                                                         ※ 내부적인 일정으로 연기될 수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시공자격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금2,136,180,000원(100%) 

 

3. 입찰방식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적격심사대상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무사용대상, 노무비구분관리 적용대상)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4996)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0001) [토목건축공사업(0003) 허용]을 등록한 업체 

2)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업 사업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이며 종합건설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 등록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분야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적격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첨1] “등록기준 점검표”에 따라 등록기준 점검을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실시기관 하수과 나상현 538-4526)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 동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칭함)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 전자투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하수과 하수시설팀 031-538-3527) 

7. 공동도급 사항  

  가.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대표사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 08. 04. 18:00(나라장터 전자제출)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시설-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지 못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 의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업체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4>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찰공사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투찰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명 

금액 

보험명 

금액 

국민연금보험료 

27,159,56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770,743 

국민건강보험료 

21,395,7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3,481,007 

퇴직공제부금비 

13,881,554 

품질관리비 

15,614,790 

안전관리비 

 

 

 

A = 114,303,357 

 

 라. 심사대상 업종 비율 및 평가대상은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 및 비율]과 같으며, 상하수도설비공사업[100%] 으로 평가합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따릅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규정에 의거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및 포천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포천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에「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 및 『포천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계약한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 30일초과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정부조달콜센터 T:1588-0800) 

 

13. 기 타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납부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발급급액,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준공(기성)검사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  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 재․장비업자의 대금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 『노동정책과-296(2019.1.7.)호』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사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관리각서」「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참조)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 따른 입찰 및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공휴일(토․일요일, 국경일)은 조달청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아닌 날에 문의하여 문제 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타. 본 공사는 포천시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또한 노임 또는 장비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하.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통신망을 통해  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 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포천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사.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포천시 하수과 하수행정팀 (☎031-538-3543)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포천시 하수과 하수시설팀 (☎031-538-352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 031-538-2551(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포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포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포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포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4. 00. 00. 

내용 확인자: (주)OO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포천시 하수도 사업 관리자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포천시 하수도 사업 관리자 귀하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서명)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남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포천시 하수도 사업 관리자 귀하 

 

 

 

[별표 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등록기준 확인 시 별첨 1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기준 점검요령》 

 

 

 

ㅇ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ㅇ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별첨 2 참고)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별첨 1] 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등록번호 

(업  종) 

 

연 락 처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1-1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 Yes  ☐ No 

1-2 

사무실이 관할 등록지역 내에 있는가? 

☐ Yes  ☐ No 

1-3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 Yes  ☐ No 

1-4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제18조) 

☐ Yes  ☐ No 

2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 Yes  ☐ No 

3 

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 Yes  ☐ No 

4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 Yes  ☐ No 

5 

사무실 내․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 Yes  ☐ No 

6 

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Yes  ☐ No 

7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 Yes  ☐ No 

8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9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Yes  ☐ No 

10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Yes  ☐ No 

11-1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11-2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Yes  ☐ No 

12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점검자 최종의견 :          (인) 

☐ 적합 ☐ 부적합 

 

 

 

붙임]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포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포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포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포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5. 00. 00. 

내용 확인자: (주)OO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