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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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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83582-001 공고일시  2025/08/01 13:54
공고명 하남경찰서 외벽교체공사
공고기관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하남경찰서 수요기관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하남경찰서
공고담당자 김규리(☎: 031-790-032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1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7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8/07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17,236,6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29,182,194 원
   
A 법정보험료
24,101,366 원
   
추정금액
517,236,6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872,763,400 원
추정가격
470,215,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하남경찰서 공고 제2025-1호 

 

하남경찰서 외벽 교체 공사 입찰 공고(긴급) 

 

공고번호 : 하남경찰서 제2025-1호 

공 사 명 : 하남경찰서 외벽교체공사 

공고일시 : 2025. 8. 1. (금) 15:00 

개찰일시 : 2025. 8. 7. (목) 16:00 

안전보건수준평가 : 2025. 8. 12. (화) 10:00 

공사예정일 : 2025. 8. 13. (수) ~ (120일간)  

 

 

본 입찰 공고서는 하남경찰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계약특수조건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 남 경 찰 서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하남경찰서 외벽교체공사 

  1.2. 공사현장: 경기도 하남시 검단로 27 

  1.3. 공사내용: 외벽 교체 공사(건축)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1.5. 추정금액: 517,236,600원  

   (추정가격 470,215,091원 + 부가세 47,021,509원 + 도급자관급자재 0원) 

   

※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이 적용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2.1.3. 해당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①항 4호에 의거, 종합공사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5. 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부터 7일 이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규정에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하남경찰서에 제출하여야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5.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6. 이 공사(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반영)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성 및 준공대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 

   - 개시일시: 2025. 8. 1.(금) 15:00 

   - 마감일시: 2025. 8. 7.(목) 14: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5. 8. 7.(목) 16: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4.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2.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4.1.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2.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6.「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6.1. 입찰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현장설명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열람 장소: 하남경찰서 경무과 경리계 

  6.3.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7.1. 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7.1.1.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8.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8.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 입찰서(견적서) 제출 

 

  9.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9.2.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3.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조회-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5. 동 입찰은 복수예비 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9.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2025. 8. 7.(목) 16:00 

  10.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낙찰자 결정 

   10.3.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87.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3.2. 10.3.1.에도 불구하고「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10.3.3.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10.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11. 입찰 무효 

 

  11.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공사입찰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서 제출 

 

  12.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4.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5.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5.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5.1.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5.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입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는 【붙임 5】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5.4. 제출요청 받은 업체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기간 경과시 미제출로 간주) 

  15.5.【붙임 5】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기술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합니다. 

  15.6.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붙임 6】에 명시된 평가기준 등에 의거 평가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16.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  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필요시: 완공시에 보험료 납부증명원에 따라 정산 합니다.) 

 

1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7.1.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4.1.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7.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하남경찰서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하남경찰서장 귀하 

 

【붙임2】 

 

【붙임3】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하남경찰서 재무관 귀하 

 

 

 

【붙임 5】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안전조치 이행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현황 

 

⑨ 비상대책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소방서 

 

 

병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⑪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6】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업체현황 

계약명 

업체명 

사업기간 

작업장소 

작업내용 

 

 

 

 

 

 

구 분 

배 점 

득 점 

등급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 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수준 

2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점 

100 

 

등 급 판 단 

 

 

□ 평가결과 선정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참조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작 업 

내 용 

일반 작업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화재폭발 우려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최소 기준 

C등급 이상 

B등급 이상 

A등급 이상 

비 고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선정 시 유의사항) 

▸계약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 안전작업 계획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위험성평가, 정기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의
종사자 일반건강진단 결과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여 안전보건 확보가 어려울 것 확인된 경우* 계약하지 않음 

  * 안전작업 계획서 미제출,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하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별도 마련 

  * 차기 도급 계약 시 제외 등 

▸계약 시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과 작업기간* 등 보장 

  *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기간에 관한 기준을 포함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참조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화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정정 여부 

10 

5 

1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 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7】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제시된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수급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계약체결 전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수급업체는 외벽 교체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3. 수급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사업부서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4.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수급업체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6. 수급업체는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