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제2025-071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입찰대행)
2025. 8. 1.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입찰대행 유의사항】
1. 본 공사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2025년 민물고기 친환경 축양시설 지원사업」의 ‘민간보조사업자 소양호내수면 어업계 대표 이○만’의 입찰대행 요청 건입니다.
2. 춘천시 보조금 보조 조건에 따라서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며,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계약체결, 설계변경 및 대가지급 등 모든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와 합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3. 또한, 낙찰업체 선정 후 사업대상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공사의 입찰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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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2025년 민물고기 친환경 축양시설 지원사업
나. 위 치: 춘천시 북산면 내평리 321 일원
다. 사 업 량: 양식장 1식 (연면적 90㎡)
라.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100일간
마. 추정금액: 금75,576,000원(금칠천오백오십칠만육천원)
- 도 급 액: 금75,576,000원(추정가격: 금68,705,455원 / 부가가치세: 금6,870,545원)
바. 기초금액: 금75,57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신설공사
아. 입찰서 제출 기간: 2025. 8. 5.(화) 09:00 ∼ 2025. 8. 7.(목)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8. 7.(목) 11:00부터 (춘천시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상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견적제출)을 실시하고, 입찰참가 마감일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재입찰(견적제출)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수의계약, 단독,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읍합니다.
- 설계서 열람 및 사업문의 : 축산과 수산지원팀 권오양(☎033-250-3417)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반영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급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비리,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A값: 3,400,515원)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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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참가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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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춘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로서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금액은 과세면제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 가격을 제출한 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계약 포기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개찰) 후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재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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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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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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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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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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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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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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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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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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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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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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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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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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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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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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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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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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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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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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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붙임파일 포함),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수행가능여부를 판단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체결 이후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 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급금액 7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 감독관에게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적정성 검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는「건설산업기본법」 및「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자. 문의 안내
▶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축산과 수산지원팀(☎033-250-3417)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33-250-3014)
▶ 전자입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차. 본 공사는 민간에서 진행하는 공사로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입찰만 대행하고 있으니, 계약체결 및 전반적인 사항은 보조사업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3-250-3014), 감사담당관실(☎033-250-3853) 및 홈페이지(www. 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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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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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기관의 (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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