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1587호
공사 입찰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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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천 동매산습지 경관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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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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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수리공사(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제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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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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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776번지 일원(울주 반구천 명승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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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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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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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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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데크 A=1,620㎡(W2,000), 흙콘크리트포장 A=652㎡, 수목식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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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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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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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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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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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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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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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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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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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8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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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65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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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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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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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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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문국가유산수리업(조경)입니다.
※ 종합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결정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일반경쟁 대상공사입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의 공사로,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는 1,442,877,145원이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단가설명서, 물량내역서, 공사기간산정근거 등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반구천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052-229-7513)
※ 발주부서 검토의견에 따라 ‘토목‧조경’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이 적용됩니다.
•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적용이 직접공사비의 0.01~0.4% 적용(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적용 불가 공종이 대부분)
• 간접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산정의 산출근거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근거(99%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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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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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1.(월) 09:00 ~ 2025. 8. 14.(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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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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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4.(목)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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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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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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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찰 후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공개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의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조경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제29조 제3항에 따라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자 : 출자비율이 전체공사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하며 주업종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입찰참가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2025. 8. 13.(수)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종합평가서류 제출시에도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별표4 ‘입찰등급 2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가점수 90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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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는 나.의 평가서류를 라.에 따라 다.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서류
①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반드시 나라장터로 제출)
②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③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④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 2.①.6.에 정한 서류
※ ‘결정기준’ [별표 10]의 평가항목 중 다음 서류는 국가유산수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갈음 가능
- 수리실적 : ‘국가유산수리 단일 실적확인서’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수리코드별)최근 5년간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참여사업 경력확인서’
- 수리지역 전문성 : ‘(수리코드별)최근 5년간 동일 국가유산수리 실적확인서’
※ 종합평가 시 제출한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에 기재된 기술자는 이 공사 배치기간 중 다른 국가유산 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⑤ 국가유산수리실적 증명서 등 각종 증빙자료
⑥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서식 준수
⑦ 기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가유산수리업 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다. 제출기한 : 2025. 8. 13.(수) 18:00
※ 종합평가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한 경우 종합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라. 제출방법 : ‘나.’의 제출서류 중 ①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②~⑦의 경우 나라장터【입찰→국가유산수리공사→국가유산수리공사 공고목록→국가유산수리공사 신청】를 통해 제출하거나 직접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②~⑦서류를 직접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하실 경우 울산광역시 회계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본관 10층)에 당해공사의 입찰공고번호, 공사명 및 입찰참가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은 2025. 8. 13.(수) 18:00 도착분에 한함)
사. 최고점자로 심사된 입찰자(단, 직접방문 또는 우편제출한 자는 제외)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④, ⑤의 증빙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종합평가에 대한 상세내용은【붙임1】‘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낙찰제 심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6장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9. 입찰 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의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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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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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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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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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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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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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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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4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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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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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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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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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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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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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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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구성원의 대표자 및 상호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6.나~다.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한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지역 건설자재 사용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이행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나. 우리 시가 발주하는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이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붙임3]확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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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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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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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종합평가 및 계약체결 : 울산광역시 회계과(☎ 052-229-2563)
- 내역서, 시방서등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반구천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052-229-751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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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1.
울산광역시 재무관
【붙임1】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낙찰제 심사기준
□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심사기준’)
[별표4] 입찰등급 2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1. 수리 이행능력 심사
가. 수리실적 심사
1) 본 공사의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1,551,651,818원입니다.
2) 최근 5년간 국가유산수리 실적 평가대상은 ‘전문국가유산수리업(조경업)’으로 입찰자가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로 심사합니다.
3) 실적심사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된 실적만 심사하며, 입찰자는 실적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 배치기술자 능력 심사
가) 동일 국가유산수리 판단을 위한 국가유산 수리코드는 121, 221입니다.
※ 타 업종과 공동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한 경우로서 수리코드가 없거나 상이한 경우 : 해당 수리업자가 수행한 국가유산수리의 내용이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대분류 및 중분류가 일치하고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2) 배치기능자 능력 심사
가) 배치기능자 능력 심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발급․제출한 [별첨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2)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는 조경업에 해당하는 기술자(기능자)로만 평가합니다.
3)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경력 인원수로 인정하며 산정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문화재청 수리기술과-2107(2021. 5. 27.))
예시1) 해당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4명, 7년 이상 1명, 7년 미만 0명일 경우,
2.0×10 + 1.5×10 + 1×0 = 35 ⇒ 경력계수 2.0이 3인, 1.5 2인으로 산정함
※ (주의) 경력계수 2.0이 2인, 1.5 2인, 1.0 1인으로 산정 불가
예시2) 해당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6명, 7년 이상 0명, 7년 미만 0명일 경우,
2.0×10 + 1.5×10 + 1×0 = 35 ⇒ 경력계수 2.0이 3인, 1.5 3인으로 산정함
※ (주의) 경력계수 2.0이 2인, 1.5 2인, 1.0 2인으로 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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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인도 심사
1)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가)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기준이 되는 지역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입니다.
나) 동일 국가유산수리 판단을 위한 국가유산 수리코드는 121, 221입니다.
2) 안전관리 심사
가) 안전관리 심사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2. 경영상태 심사
가. 경영상태 심사에 적용되는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자기자본비율은 60.16%이며, 평균유동비율은 257.10%입니다.
나. 입찰자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은 ‘23년도말 기준 정기결산서 자료로 평가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유산 수리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제5절 5.(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는 종합평가 시 제출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국가유산 수리계획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한 사실이 통보된 경우, 통보된 날 이후 2년 동안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종합평가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감점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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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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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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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건당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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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수리계획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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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건당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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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라장터 심사신청 및 서류 제출
1) 입찰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를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심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송신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입찰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를 제외한 서류를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신청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거나 직접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하여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회계과 방문·우편접수처 : 공고문 8. 마. 참조
※ 종합평가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한 경우 종합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평가기준 관련 문의처 : 반구천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손태환(052-229-7513)
【 붙임 2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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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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