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긴급)
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중대재해 처벌 대상 사업입니다.
가. 본 사업의 내역서, 계약특수조건, 규격서, 예산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길 바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은 사후정산 대상 사업으로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예산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바랍니다. 사후정산(대상비목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의 세부사항은 본 입찰공고 첨부파일
(산출내역서와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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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5-00대대 바다마을 리모델링 공사(건축)
나. 기 초 예 비 가 격 공 개 : ’25. 7. 31.(목)
다. 입 찰 참 가 등 록 마 감 일 시 : ’25. 8. 5.(화) 11:00
라. 입 찰 서 제 출 마 감 / 개 찰 : ’25. 8. 6.(수) 10:00 / 동일 10:30
마. 예 산 액 : \766,370,000.-(부가가치세 포함)
바. 공 사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5. 12. 30. 까지
사. 공 사 현 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지정장소)
아. 계 약 종 류 : 총액계약(제한경쟁)
자. 낙 찰 자 결 정 방 법 : 적격심사
- 시공자격 및 업종별 추정금액
건축공사업(100%)
토목건축공사업(100%)
-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1~3년
3.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우리부대 입찰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및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등록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 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 장 소재지를 말함)이 『서울특별시』인 업체로 한합니다.
나. 해당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국방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니,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를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를 위한 업종별 인정기준
-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발급한 건축공사업 실적
※ 시공경험 평가 시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기준비율 : 종합(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 참고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가”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실시하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및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통보됩니다.
마. 국방부「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제6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완제품 포함)·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은 추후 적격심사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과 관련하여, 심사대상 탈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격심사대상자는 수시로 국방전자조달(D2B)에서 서류제출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 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아.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 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 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자.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입찰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차.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대한건설 협회, 전문건설협회) 발급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자본금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시설·장비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7. 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 관련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 시
(기초예비가격)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아래의 금액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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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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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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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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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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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7,443
|
8,41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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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254
|
4,299,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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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8,121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7장에 정한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협상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협상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협상(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기재부 계약예규 공사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협상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협상을 대행한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10. 예정가격의 결정
가. 기초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에 게시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의 +2~-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복수예비가격은 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
11.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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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의사항
가.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2일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협상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공사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
에서 열람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가능) 단,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법규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바.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입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계약이행 중
계약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 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 참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규 및 해당 견적제출 품목에 대한 규격(사양서, 견본 포함) 및 단가, 납품기한, 단종 여부 등 조달판단을 견적서 제출 전에 필히 검토 후 납품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견적제출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
(www.d2b.go.kr)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문의사항
가.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543(신길동) (07360)
나.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계약업무 담당관 : (02) 810-2154
2) 사업관련 담당관 : (02) 810-2270
다.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1)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31.(목)
해 군 재 경 근 무 지 원 대 대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1. 우리 회사(이하 “수급인”)는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이하 “도급인”)로 부터 도급· 용역· 위탁받은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산업안전 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수급인은 특히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을 충실히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관계 근로자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구성 되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에 매월 1회 이상 참여하며, 분기 1회(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실시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에 참여한다.
다.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라.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한다.
마. 수급인은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한다.
바.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가 폭발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급인이 수립한 비상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에 협조한다.
3. 위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 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