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 공사 입찰공고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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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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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이며, 전문건설사업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상대업종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따라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서류조사를 진행한 후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진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 및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 2(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계약담당자가 별도 안내합니다.
○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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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용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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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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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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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9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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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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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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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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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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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10:00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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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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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11: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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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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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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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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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91,30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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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금액 : 484,803,000원
(추정가격 355,735,455원 + 부가가치세 35,573,545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93,49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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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종별 추정금액
종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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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시장진출 허용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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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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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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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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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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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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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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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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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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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7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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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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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7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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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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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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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12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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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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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62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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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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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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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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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8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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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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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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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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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찰장소 : 우리 기관 계약담당자 P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운영지원처)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및 부정당업자제한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찹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4993)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4992)을 등록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로 판단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불허
5. 전자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총액, VAT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VAT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평균가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입찰가격 평가서 A값은 제외합니다.
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기재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331,810,458원) × (예정가격/예비가격 기초금액) × (98/100)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상)
마.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3호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 [별표 #3]‵에 따라 심사합니다.
바.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100%)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36.2%)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63.8%)입니다.
※ 평가대상 업종 중 복수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종합공사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과 전문공사업(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참가 업종을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참여업종으로 평가합니다.
사. 적격심사시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로 심사하며, 경영상태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 등급‘ 중 하나로 심사합니다.
※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합니다.
(종합건설업: 부채비율(111.36%), 유동비율(135.45%) / 전문건설업: 부채비율(98.05%), 유동비율(141.96%))
아.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자. 동일 가격으로 제출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 종합평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전문건설업자가 낙찰 예정 1순위가 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종합공사(토목공사업)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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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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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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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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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3,341
|
5,486,628
|
6,964,690
|
710,518
|
3,559,730
|
7,539,298
|
2,772,477
|
1,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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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7. 보험료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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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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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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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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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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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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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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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6,628
|
6,964,690
|
710,518
|
3,559,730
|
7,539,298
|
2,772,477
|
1,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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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기 내역 등에 대해서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사항은 기성 및 준공검사 요청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에 대한 증빙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바.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센터의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져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나.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현장여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져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 나라장터시스템(G2B)의 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 마감시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무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의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공정한 입찰집행을 위하여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의 양식으로 우리기관에서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에 대한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직현황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최종낙찰자에게만 제출의무가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계약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에 따라 계약자(하수급인 포함) 세부 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1) 최종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 작성 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른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 건설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지급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수급인(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대금 등의 인출 제한에 대하여 우리기관와 협의(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우리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도급지킴이 사이트 : www.g2b.go.kr:8105/index.html)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가.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관련 사항
가. 입찰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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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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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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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일 이전까지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계약특수조건‵를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합니다.
라. 개발센터 안전보건경영지침서에 따라 안전작업 허가 지침(SI-20) 및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지침(SI-29)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붙 임 : 1. 설계설명서, 공내역서, 도면 1부. 2.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부. 3.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인서 1부.
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1부.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부.
6.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계약특수조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끝.
< 입 찰 안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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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내용(설계서, 실적증명 확인, 현장설명, 적격심사 등) 관련 사항 문의 : 교육도시팀 고민찬 (☎ 064-797-5531)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 운영지원처(계약) 최지우 (☎ 064-797-5734)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 제안요청서 및 양식은 우리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jdcenter.com) 및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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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행위 신고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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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 064-797-5424)
홈페이지(www.jdcenter.com) 통합민원센터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운영지원처(계약) 최지우 (☎ 064-797-5734)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 교육도시팀 고민찬(☎ 064-797-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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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31.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경쟁입찰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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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입찰건명: 제주영어교육도시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 공사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기관이 입찰공고 조건으로 요구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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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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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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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직급
(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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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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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을 시 비고란 ‵해당사항 없음‵ 기재
2. 당사는 귀 기관이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3. 당사가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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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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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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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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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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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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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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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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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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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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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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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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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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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및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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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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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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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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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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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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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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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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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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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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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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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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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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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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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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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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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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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발주기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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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센터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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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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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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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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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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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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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된 안전관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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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0. 00
000000 ㈜ 0000사업장 현장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 조직 ※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포함, 담당자 전화번호 명시
2. 안전회의 및 교육실시 계획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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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및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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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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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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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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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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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1. 안전수칙
2. 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3.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4. 화재, 폭발, 누출 사전 예방교육
5. 안전작업절차
6. 개인 보호구의 사용법
※ 안전회의 및 안전교육(일지) 작성․운용(기록관리)
3. 작업공정별 주요안전대책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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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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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상 위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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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안 전 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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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등 작업별 안전대책 명시
4. 안전순시 및 점검계획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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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순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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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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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시 및 점검지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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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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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순시자별 점검일지 작성․운용(기록관리)
5.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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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및 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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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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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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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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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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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호 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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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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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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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보건비용 사용계획서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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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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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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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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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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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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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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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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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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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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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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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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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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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작업인원 및 건설장비(용접기 등) 투입계획
직종 또는 중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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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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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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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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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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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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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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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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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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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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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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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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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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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이 짧을 경우는 월별 또는 주별로 작성․운영
9. 중량물 취급·지게차·건설기계 작업계획서(해당 작업 시) ※ 별도 첨부
10.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계획
유해․위험기계기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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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방 호 조 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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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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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시 인원동원체계 및 조치계획
위험발생개요 및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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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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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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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추락, 감전 등 상황 따라 비상조치계획 및 내용 명시, 유관기관(소방서, 파출소, 병원 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12. 가스탐지기 보유현황
※ 화기사용작업, 밀폐공간작업 등 산소농도 및 유해위험가스 측정에 관한 사항
13. 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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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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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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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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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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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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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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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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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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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세부작업공정표
15.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25. 00. 00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산업재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건설사고”란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공사 포함)를 시행하면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나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4.“착공”이라 함은 실제 공사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허가 착공수리 후 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를 포함한다.
5.“위험성평가”라 함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장 주변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센터가 실시하는 KOSHA-MS, 안전컨설팅(안전점검), 안전수준평가 등을 기준으로 각종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따라야 하며, 지적사항 등은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센터로부터 안전관리역량에 대한 자료를 요구 받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선정 시 안전역량을 평가하여 적격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제반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동의 후 착공(착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대장)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단계에서 안전한 작업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센터에서 제공한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분기별 그 이행여부를 확인 후 감독자(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된 건설공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자에게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작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착공 30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해당 공종 착공 30일전까지 제출 가능).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해당공사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센터로부터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착공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시행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자)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직 전체가 안전관리업무와 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역량있는 안전관리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선임 및 지도·조언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비용등 계상 및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등 안전보건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안전관리비용등’이라 한다)을 누락없이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용등을 작업장 안전관리와 산업재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안전관리비용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센터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센터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용등을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과의 안전관리 역할 및 책임과 비용의 부담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사업여건의 변동에 따라 안전관리비용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센터에게 비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한 공법의 사용,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센터 책임에 따른 착공지연, 공사중단,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가설구조물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들어 센터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센터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하수급인은 작업 중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거나 센터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센터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변경 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의 요청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른다.
제10조(위험성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표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계약상대자의 위험성평가 수행상태를 점검하여 부실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11조(작업허가제) 계약상대자는 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작업 시작 전에 작업계획에 따른 적정한 안전대책 수립여부를 확인 및 허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교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현장의 위험요소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각 안전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과 점검요령을 시달하고 해당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③ 센터는 취약시기 외에도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취약 작업장을 선별하여 현장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작업장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안전컨설팅(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고장, 부실벌점 등 조치를 취한다.
제14조(작업중지)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작업중지 요청제) ① 센터는 근로자가 현장의 위험상황 발생 시 작업장 관리부서에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작업중지 요청제도를 운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센터로부터 신고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공사중단 여부를 판단하고 공사 중단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고예방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신고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신고자에게 조치내용을 통보하고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시설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설치 시 방망사 인장강도 시험, 방염성 시험 등을 시행하고 소요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낙하물방지망 등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고 실시공 물량 현장반입 또는 최초 설치 시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시험의뢰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다.
제17조(타워크레인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선정 시 대여금액의 적정성, 사고이력, 장비의 안전성 여부, 작업자의 자격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 설치하려는 타워크레인 사용연한을 20년 이내로 하며, 사용연한이 15년 이상일 경우 비파괴검사, 사용연한이 10년 이상일 경우 주요부위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표준작업시간과 절차를 준수하여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설치·해체 업체로 하여금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작업 시 작업절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스마트헬멧 착용 또는 CCTV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단독작업 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단독작업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고소작업, 밀폐공간 작업, 폭염 시 옥외작업, 건설기계 이용 작업, 휴일작업(실내 마감작업 제외)에 대하여 2인 1조로 작업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신규근로자에 대하여 단독작업을 제한하고, 일반작업자와 별도 구분이 용이하도록 하여 선별적으로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고령근로자, 여성근로자,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중량작업 제한 등 근로자 특성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상 안전교육 및 작업 전 안전보호구 착용 등 사전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안전관련 필수 준수사항에 대하여 교육하고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준수자는 즉시 퇴출하도록 한다.
제19조(사고발생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의 발생 또는 센터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3조 제4항에 의거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고발생 일시, 장소, 경위, 조치사항 등을 감독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2시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고시와 가이드라인 및 관련 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관리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배치, 예산편성, 점검, 종사자 의견 청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질병 등 불가항력적 사고 외의 원・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발생한 산업재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제재조치) 센터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안전계약특수조건 위반 등 안전조치 미흡사항에 대하여 계약 해지 및 해제, 벌점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센터에서 제공하는 안전관련 주요정보, 사고사례, 안전법령·지침 개정 내용 등 안전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제주영어교육도시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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