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170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개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5년 하반기 하수관로 준설공사(검단·공촌처리구역)
○ 위 치 : 서구 관내(검단·공촌처리구역 일원)
○ 공사개요 : 하수관로 준설 V=40㎥, 빗물받이 준설N=420개소, 관로 세정L=500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5년 12월 5일까지
○ 기초금액 : 금49,700,000원 【추정가격:45,181,819원, 부가가치세: 4,518,181원】
○ 추정금액 : 금49,700,000원 【추정가격:45,181,819원, 부가가치세: 4,518,181원】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우리 구 생태하천과(032-560-4534)에서 설계도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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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견적제출 및 개찰
○ 접수개시일시 : 2025.7.31.(목) 18:00
○ 접수마감일시 : 2025.8.7.(목) 10:00
○ 개 찰 일 시 : 2025.8.7.(목) 11:00 생태하천과 입찰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자 전체 낙찰하한율 (89.745%)미달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G2B시스템에서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등록 마감기한: 2025.8.7.(목) 16:00까지]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입니다.
○ 지역제한 대상공사, 하도급관리시스템 의무사용공사, 청렴계약 시행대상공사입니다.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최근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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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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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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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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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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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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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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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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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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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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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하고,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강화, 옹진 제외)내인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접수 마감일까지 하수관로 준설(흡입/세정) 차량을 소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계약 1순위 낙찰자는 계약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하수관로 준설차량 소유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차량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 차량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차 순위 낙찰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예정임.
- 낙찰자 소유 차량등록증 차대번호와 실제 작업차량의 차대번호는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전 차량 작동상태 및 차량 정상운영이 가능한지 현지실사 및 정상작동 확인증 제출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생태하천과 (☎ 032-560-4535)
※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작성하며 입찰에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이상 일때에는 G2B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전자계약체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 전자 변경계약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및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내 생산 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따릅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세부사항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대상입니다.
○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의무적용대상 공사는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반드시 전자 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 처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구에서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대상 공사 외의 공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시 스템(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 시 부득이 발주처 직접지급에 합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 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입찰에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서구 행동 강령책임관(☏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준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가능 시에 한함)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하도금대금 직불제(하도급 가능 시에 한함)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금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과 양지현 주무관(☎ 032-560-4534)
○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과 정다솜 주무관(☎ 032-560-0916)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인천광역시 하수도특별회계 서구기업출납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