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홍수통제소 공고 제2025-9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공 사 명 : 2025년 AI수위관측소 신설공사(1차)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ㅇ 공사금액
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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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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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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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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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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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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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272,7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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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27,2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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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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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사개요(위치)
-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 관측소 신설 10개소
ㅇ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종합공사를 전문공사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ㅇ 본 공사는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하도급 지킴이 대상입니다.
ㅇ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종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100%
- 전문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178,152,000원(17.4%)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315,030,254원(30.8%)
* 철강구조물공사업 : 529,017,746원(51.8%)
ㅇ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8. 1.(금) 09:00 ~ 2025. 8. 6.(수) 10:00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문서함” → “보낸 문서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8. 6(수) 11:00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
ㅇ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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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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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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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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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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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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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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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2,9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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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9,0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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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4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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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15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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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6,7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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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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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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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은 15,476,763원이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ㅇ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은 1,135,000원이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ㅇ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은 6,478,100원이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6〛 제3호다목에 따릅니다.
ㅇ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2. 입찰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또는「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여야 합니다.
ㅇ 입찰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인자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2】의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ㅇ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설계서 열람 및 현장설명
ㅇ 설계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우리 소 홈페이지(http://www.nakdong river.go.kr → 알림마당 → 입찰안내)에 입찰 공고문과 함께 게재되어 있으며,설계서에 관한 사항은 우리 소 예보통제과(☎051-603-332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의무사항은 아니나 설계서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및 국고귀속
ㅇ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5항에 의한 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기타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를 적용합니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 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의 무효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입찰대리인의 자격) 및 관련 업종의 면허·등록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46호)」 제 11조에 따라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전문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상대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적격심사
ㅇ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ㅇ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ㅇ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날부터 우리 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ㅇ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가 실시되므로 해당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자본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 법인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제4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 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2) 개인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ㅇ 적격심사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2호)가 적용됩니다.
ㅇ 「적격심사기준」 제5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ㅇ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7일 이내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예정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하며, 통보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결과는 「나라장터- 입찰정보-공사- 개찰결과-적격심사결과」조회를 통해 공개하며 별도의 공문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ㅇ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청렴계약제 이행
ㅇ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4】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4】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ㅇ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ㅇ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ㅇ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ㅇ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ㅇ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ㅇ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해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공사업체가 도급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관리 관련 사항
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의「안전보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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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ㅇ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2호「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 공사 실적인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 공고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소 운영지원과(☎051-603-3311), 설계서 열람 및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소 예보통제과(☎051-603-33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 재무관
【붙임3】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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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25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붙임4】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환경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환경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환경부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환경부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낙동강홍수통제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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