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공고 제2025 – 25호
일반 공개입찰 계약공고
다음과 같이 한울빌리지 생활관(가동) 외벽 코킹 재시공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공사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관련 계약예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첨부의 내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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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입찰 개요
가. 건 명: 한울빌리지 (가동) 옥외벽 코킹 재시공 공사
나. 공사위치: 한울빌리지 내(충남 논산시 양촌면 계백한전길 161)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라. 공사예정금액 :
- 추정금액 :32,024,000원
마.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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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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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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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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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4,000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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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0,000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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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5.07.31.(목) 14:00 ~ 08.18.(월) 10:00
아. 개찰일시(장소) : 2025.08.18.(월) 11:00 (한울빌리지 행정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공개입찰 최저낙찰가(견적)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충청남도 논산시)경쟁, 단독계약(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제외 대상공사,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사업으로, 세부절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을 따릅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0035) 등록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논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자가 1인 이상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공고에 첨부된 내역서로 갈음합니다.
※ 현장실사 및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5. 견적(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공사수행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의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3억원이상 (일반)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견적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중,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중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체결 및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계약의 체결)제1항에 따라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제2항 1호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착공해야 합니다.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4호)」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중 제7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2012.04.02)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지급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철자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전기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바. 이 공사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마.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2012.04.02)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문,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관련 계약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조회」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예비금액조회-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한울빌리지 행정팀(담당자 윤동수 ☏041-735-0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한울빌리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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