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천중학교 공고 제2025-7호
한천중학교 틈새공간키우기사업 중앙정원 환경개선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5. 7. 31.
한천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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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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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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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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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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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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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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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중학교 틈새공간조성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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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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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64 (공릉동) 한천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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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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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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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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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구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전문공사업
2. 공사내용: 한천중학교 틈새공간키우기사업 중앙정원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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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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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금118,000,000원
【 추정가격 금94,242,728원 + 부가가치세 금9,424,272원
+ 도급자설치 관급액 금13,322,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액 금1,01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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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사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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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3,667,000원
【추정가격 금94,242,728원 + 부가가치세 금9,424,2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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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종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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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00%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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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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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사 중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진행시(ex. 용접, 용단 등)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것
4. 공사용 자재는 어린이활동공간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로만 시공(시공전 시험성적서, 환경표지인증서 등 제출)
5.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 발주처와 계약한 업체와 필히 사전협의하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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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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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타.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 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파.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 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기술인 고용보험가입내역 제출)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후 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동일인(견적제출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는 한천중학교 행정실(☎02-948-555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공동계약: 공동계약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7. 31.(목) 15:00 ~ 2025. 8. 7.(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8. 7.(목) 11:00 이후 한천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10.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입찰(견적)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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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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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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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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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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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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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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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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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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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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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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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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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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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13.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4. 견적 설명서 숙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 】
-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15.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신청서 등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7.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이용하여 체결·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공사입니다.
다. 원·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붙임2] 서식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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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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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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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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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한천중학교)의 장애 시에만만 가능합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한천중학교 행정실(☎02-948-5553, 직통 070-7460-365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 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천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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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확약서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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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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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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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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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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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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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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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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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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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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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틈새공간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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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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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및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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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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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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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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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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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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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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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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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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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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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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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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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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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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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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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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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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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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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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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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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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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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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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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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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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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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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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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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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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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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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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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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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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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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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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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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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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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중학교장 귀하
【붙임 4】 서약서
【붙임 5】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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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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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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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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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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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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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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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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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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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책임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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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종사자 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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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 내 안전관리담당자 활동 : 주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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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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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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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 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7. 비상 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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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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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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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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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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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3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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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남부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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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6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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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작업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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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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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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