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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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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87549-000 공고일시  2025/07/31 09:25
공고명 숙명여고 제2체육관 외 창호교체 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숙명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숙명여자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송병진(☎: 02-3462-501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3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0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07,8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537,896,083 원
   
A 법정보험료
34,829,419 원
   
추정금액
707,8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37,068,000 원
추정가격
643,45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숙명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10호 

 

 

[긴급]숙명여고 제2체육관 외 창호교체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7. 31.  

 

숙명여자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  

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본 공사는 4.3억원 이상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을 허용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숙명여고 제2체육관 외 창호교체공사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7(도곡동) 학교 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발주처와 협의 사항 있음) 

공사내용 

외부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 제2체육관 및 제2도서관, 학생식당 외부창호교체 및 이에따른 부속공사 일체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07,800,000 

707,800,000 

643,454,546 

64,345,454 

0 

237,068,000 

 

※ 착공일과 공사일정은 학교담당자 및 건축감리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제2체육관 및 제2도서관 공사를 선 시행한 후 학생식당은 추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차.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타. 학교 공사 시 공사업체는 전기‧수도 등을 공급 받을 경우, 학교장과 공사업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통계’ 경비율을 적용한 「전기‧수도료 계산식(교육시설과-1441(2016.3.3.)」에 의하여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7. 31(월) 10:00 

2025. 8. 6.(수) 10:00 

2025. 8. 6.(월) 11:00 

우리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가.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 마감일시개찰당일 14:00 

     하며 15:00에 개찰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만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생략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열람 가능) 

  나. 열람문의: 우리학교 행정실 시설담당 (02-6464-920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일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자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은 불가합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자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낙찰자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격심사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 

      

건설공사분류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209,253,955 

32.52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268,348,574 

41.70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65,852,017 

25.78 % 

합 계 

643,454,546 

100% 

 

      

건설공사분류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종합공사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위 공사 추정가격과 같음 

100% 

   

  .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릅니다.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이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제 처분 

 

11.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법정정산과목 등 사후정산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인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A값) 

10,987,305 

8,655,555 

- 

1,120,894 

14,065,665 

34,829,419 

 

  나.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령에 따른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담당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계약금액에서 감액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또는 콜센터(☏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시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붙임3]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공사 학교 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합니다. 

  ※ 공사대상 학교와 계약상대자 합의서 작성 

 

16.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준공 확인 시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공사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3) 레미콘, 아스콘, 모래, 폐기물 등의 학교에서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재료는 납품량(총중량-공차중량) 및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납품서를 제출할 것. 

  4) 경비 항목은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전자영수증을 제출할 것. 

  5)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인계인수서 또는 올바로시스템 배출신고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  

 다.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ㆍ계약, 공사에 관한 사항 : 숙명여자고등학교 행정실(☎ 02-6464-9202) 

 

 

 

 

 

 

 

【붙임1】 

 

【붙임2】 

 

【붙임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숙명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20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10 

 

B. 실행수준(40) 

40 

 

③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기준 

10 

 

④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⑥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C. 운영관리(20) 

20 

 

⑦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⑧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⑨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20) 

20 

 

⑩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