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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57299-000 공고일시  2025/07/31 08:52
공고명 국립목포병원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공사(건축)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질병관리청 국립목포병원
공고담당자 조성규(☎: 070-4056-7617)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11 0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9/1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2025/08/19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공개전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22,625,92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4,967,278,000 원
추정가격
18,049,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772,025,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35208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공사입찰설명서 

 

 ㆍ공사관리번호 : R25DC00072379 

 ㆍ공   사   명 : 국립목포병원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공사(건축) 

 ㆍ수 요  기 관 : 질병관리청 국립목포병원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조달청 시설총괄과 조성규(☎ 042-724-7617) 

 ○ 계약방법 및 실적심사, 종합심사(공사수행능력) 

  - 조달청 시설총괄과 정진욱(☎ 042-724-7361) 

 ○ 기초금액 및 종합심사(입찰금액심사) 

  - 조달청 건축설비과 박은자(☎ 042-724-7109) 

 ○ 수요기관과 관련된 설계서 열람, 입찰안내서 문의 등 

  - 국립목포병원 유희원(☎ 061-280-1104) 

 

 

그림입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계약예규) 

  9.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11.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12.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조달청시설공고  제 R25BK00957299-000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7.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를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5DC00072379 

 1.2. 수요기관 : 질병관리청 국립목포병원 

 1.3. 공 사 명 : 국립목포병원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공사(건축) 

 1.4. 공사현장 : 전라남도 목포시 신지마을1길 75(석현동)45번지 외 2필지 국립목포병원 내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37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 종합병원(지하1층~지상3층,연면적 7197㎡)건축공사 및 기타부대공사 

 1.7. 추정금액 : 22,625,925,000원【(추정가격) 18,049,000,000원 + (부가가치세) 1,804,90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772,025,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4,967,278,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22,625,925,000원 (100.0%) 

19,853,900,000원 (100.0%) 

 

 1.9.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9.1. 본 공사는 음압시설 위주의 복합공정으로, 높은 수준의 공사품질 확보가 필요하며 정밀시공과 품질관리, 향후 하자관리 등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건설업의 면허를 가진 업체의 시공능력이 필요함으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0. 공사유형 : 신설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심사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2.1.1. 종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세부기준 은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2.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CPC NO. : 51281 (UN표준산업분류) 

  2.4.1.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할 것을 약속한 자유무역협정에 한함)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는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5.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0.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0.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10.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1.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2.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2.1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사전심사 결과 적격자로서 3.2.~3.4.를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3.2. 시공분야 

  3.2.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계약건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연면적 7,000㎡ 이상의 시공실적 보유 

 3.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실적제출 및 심사기준 

 5.1. 제출기한 : 2025. 8. 19. 18:00 

 5.2. 실적심사 신청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 공고명 조회·선택 → 실적심사 ‘신청’ 선택)에서 실적심사 신청서를 작성‧송신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신청서가 송신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심사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5.3. 기타 이 입찰의 실적심사 신청서 제출, 실적 인정기준 및 평가기준 규모 시공실적심사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결과 발표는【붙임1】 ‘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릅니다. 

 5.4. 실적심사관련 문의사항 : 조달청 시설총괄과 정진욱 (☎ 042-724-7361) 

 

6. 공동 계약 

 6.1. 구  성 :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6.1.1.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구성원 수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6.2. 대표자 : 3.2.1.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업종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 

  6.2.1. 6.2.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6.3.1. 제출기한 : 2025. 9. 15. 18:00 

  6.3.2.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3.3. 공동수급 협정서를 나라장터로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7.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2. 설계서 열람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 신지마을1길75(석현동) 45번지 국립목포병원 

    - 담당자 : 유희원(☎ 061-280-1104) 

 7.3.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7.3.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7.3.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단, 적격성심사 통과자만 열람가능합니다. 

 7.4.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번호(또는 공고명) 입력→검색→공고명 선택→물량내역서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8.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국가유산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8.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9.1. 입찰참가신청 

  9.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9.2. 입찰보증금 

  9.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5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2.2. 상기 9.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9.2.4. 납부기한 : 2025. 9. 15. 18:00 

  9.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9.2.6. 입찰자는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발급기관을 통하여 입찰보증금을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9.2.7.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서 제출 

 10.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10.1.1. 다만, 외국건설업자는 직접입찰, 우편입찰도 가능합니다. 

 10.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9. 11. 00:00 ~ 2025. 9. 16. 10:00 

  10.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산출내역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서 직접 제출(외국건설업자에 한함) 

  10.3.1. 직접입찰은 10.3.2.의 일시에 10.3.3.의 장소에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2. 입찰서 제출 일시 : 2025. 9. 16. 11:00 

  10.3.3. 입찰서 제출 장소 : 조달청 시설총괄과(정부대전청사 3동 6층) 

 10.4. 우편입찰서 제출(외국건설업자에 한함) 

  10.4.1. 우편입찰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10.4.2.의 우편입찰서 송달장소에 입찰서가 도착되어야 합니다. 

  10.4.2. 우편입찰서 송달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10.5. 산출내역서 작성 ․ 제출(집계표 포함) 

  10.5.1. 나라장터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접입찰 또는 우편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산출내역서(10.5.5.의 전산파일이 수록된 CD)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2. 입찰자는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게시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0.5.3. 나라장터의 ‘시설 기초금액 상세조회’ 화면에서 ‘참고사항’란의 내용 중 물량내역서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10.5.1.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5.4. 나라장터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에는 입찰가격, 단가심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서는 안 됩니다. 

  10.5.5.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투찰일 현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10.5.5.1.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 및 사용설명은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공고문 선택→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5.6.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따릅니다.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조달청 입찰평가시스템에서 판독하기 곤란한 경우(아래 사례 참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6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되니 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판독 불가 사례 > 

 

우리청이 제공한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 입찰평가시스템에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실제 BID 파일 형식이 아닌 경우 

 ③ 타 입찰 건 BID 파일인 경우 

 

  10.5.7. 입찰내역파일은 반드시 *.bid파일을 첨부해야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10.5.8.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bid 파일 또는 excel파일)에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수요기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종합심사에 관한 사항 

 11.1.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11.1.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자는 종합심사신청서(자기평가점수표 포함)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11.1.1.1.의 서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11.1.1.1.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세부기준[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종합심사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② 시공실적명세서 

  11.1.2. 신청서 제출기한 : 2025. 9. 15. 18:00 

  11.1.3. 제출방법 : 반드시 나라장터입찰→종합심사→종합심사 공고목록→종합심사신청】를 이용하여 종합심사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 시공실적명세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거나 직접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하여야 합니다. 

  11.1.4. 종합심사신청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사수행능력점수는 “0”점 처리합니다. 

  11.1.5. 종합심사에 대한 상세내용은【붙임2】‘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11.2. 배치기술자 및 하도급계획 심사서류 제출 

  11.2.1. 배치기술자 및 하도급계획 심사서류 제출 대상자는 개찰 및 입찰금액심사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나라장터 또는 서면으로 별도 통보하며, 가격점수 상위 일정 순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11.2.2. 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 배치기술자 심사서류(【붙임2】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 참고) 및 하도급계획서(세부기준 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법은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12.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2.1. 입찰집행관이 직접입찰, 우편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추첨한 예비가격번호를 나라장터에 입력하여 전자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와 함께 개찰합니다. 

 12.2. 개찰일시 : 2025. 9. 16. 11:00 

 12.3.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2.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2.5. 개찰 후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공개합니다. 종합심사결과(낙찰예정자)는 나라장터【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 게시하며,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12.5.1. 종합심사 점수를 통보 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13. 입찰무효 

 1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3.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3.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3.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3.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14.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상기 14.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15.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6.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6.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16.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공사계약 이행보증 

 17.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8.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8.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시설총괄과(042-724-761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8.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실적제출 및 심사기준 

 

1.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인정 기준 

 1.1. 입찰참가자격 기준   

   - 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계약건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연면적 7,000이상의 실적보유자 

 1.2. 종합심사(시공실적 심사) 실적인정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계약건으로서 연면적 3,000이상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시공실적 

    ※ 실적인정 기준 이상의 시공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2. 실적심사 신청 및 준공실적증명서 제출 

 2.1. 본 공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8147호, 2024.9.5.)을 적용합니다. 

 2.2. 실적심사 신청 

  2.2.1 입찰자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 공고명 조회·선택 → 실적심사 ‘신청’ 선택)에서 실적심사 신청서를 작성‧송신 완료(실적명세서(전자양식) 포함)하여야 하며, 심사신청서가 송신 완료 경우에 한하여 실적심사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신규실적은 실적명세서의 실적등록번호를 ‘0’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 2.2.1의 실적명세서에 기재한 실적 중 나라장터에 등록된 실적은 2.3.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나라장터 → 공통 →  조달업체정보]에서 등록된 실적 확인 > 

 2.3. 준공실적증명서 제출 

  2.3.1 입찰자가 나라장터에 등록된 실적이 없거나 추가로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자는 실적심사 신청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나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1) 공문(당해공사의 공사관리번호, 공사명 및 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원본, 공동도급실적의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수급체 사업자등록번호를 별도 명기) 

    - 준공실적증명서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별표 9]와 <별첨양식 5>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발급방법) 공기관 발주공사의 ‘준공실적증명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받거나, 기관별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발급방법: www.g2b.go.kr > 나라장터서비스  > 부가서비스 > 실적증명서 참조 

 

   3) 나라장터에서 작성․송신 완료실적심사 신청서실적명세서 

   4) 내역서(전체, 의료시설), 관련도면(평면도, 횡단면도 등) 

3. 종합심사(시공실적) 평가 관련 

 3.1. 시공경험 평가 중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4.1.에 따라 공시된 실적 중 인정된 실적만 합산하여 심사하며, 입찰자는 실적 제출기한 후에는 시공실적을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실적심사 결과 발표 

 4.1. 실적심사 결과는 나라장터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 실적심사결과’를 통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1주일 전에 공시됩니다. 

5. 기타사항 

 5.1. 입찰자는 실적심사신청 시 실적심사 신청서류를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작성하여 송신완료(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오류․착오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공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실적심사 관련 문의처 

 

  - 시공실적: 시설총괄과 정진욱(☎ 042-724-7361) 

【붙임2】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심사세부기준’) [별표1-4] 실적제한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 공사수행능력 심사분야 

1. 경영상태 심사 

1.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 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나라장터’를 통해 조회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최근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다수가 있고 그 결과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1 합병·분할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종합심사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 합병·분할대상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합니다. 

 1.2.2 입찰자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로 평가받을 경우 해당 입찰자는 입찰 무효로 처리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1.2.3 또한, 입찰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미 전송 업체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1.3 본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 주업종만 평가하고 주업종 이외 업종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3.1 주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1.3.2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구성원의 등급별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 시공실적 심사 

 

2.1 본 공사의 시공실적 심사는 심사세부기준[별표3-1] 나. 실적제한 공사에 따라 심사합니다. 

 

2.2 본 공사의 평가기준규모(금액)은 의료시설 연면적 7,197입니다. 

 

2.3 실적심사 결과에 따라 공시된 실적 중 인정된 실적만 합산하여 심사하며, 입찰자는 실적 제출기한 후에는 실적심사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2.4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2.5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구성 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3. 배치기술자 심사 

 

3.1 심사공종 및 참여경력 인정기준 

  

심사요소 

현장대리인 

분야별 책임자 

시공 

안전 

품질관리 

심사공종 

건축업종 

배점한도 

건축업종 

배점한도 

 

 

 3.1.1 당해 공사의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현장대리인 참여경력 및 기타직위 참여경력)기성실적 누계 또는 준공금액 30억원 이상(관급금액 제외) 공사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3.1.2 배치기술자 심사는 입찰자가 개찰 또는 입찰금액 심사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별첨양식>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명부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나라장터로 전송된 기술자 경력사항으로 평가합니다. 

 

      < [나라장터 → 공사 → 자기실적 → 기술인력 상세화면 → 공사참여 실적정보]에서 경력사항 확인 > 

 

 

   3.1.2.1 입찰자는 원활한 배치기술자 심사를 위해 상시로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기술자경력사항 관리(공사금액,참여기간,참여일수,담당업무 변동사유,업종코드명,업종그룹코드명 등 오류사항 수정)를 하여야 합니다. 

 

 

 

   3.1.2.2 배치기술자 심사서류 제출 대상자는 나라장터의 기술자경력사항 ‘미등록’ 또는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3.1.2. 서류제출(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시에 아래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기성실적신고서 (확인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를 함께 제출> 

 

   3.1.2.3 심사대상자는 3.1.2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2 입찰자는 배치기술자의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시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심사세부기준 제2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3.3 입찰자는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제출 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등이상의 기술자로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4.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4.1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배점한도(6점)를 적용합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5.1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되 5.1.1 및 5.1.2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5.1.1 중소기업이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하여 종합심사신청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등록된 경우 

 

  5.1.2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중소기업이 종합심사신청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단, 5.1.1의 경우, 입찰자는 9.4.2에 따라 해당 신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 

 

 5.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종합심사신청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인 경우 

 

 5.3 본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업종과 주업종 이외 업종 모두 평가합니다. 

 

 5.4 입찰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5.4.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으나 구성원 중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E등급 적용합니다. 

6. 건설인력고용 및 건설안전 심사 

 

6.1 건설인력고용 및 건설안전 심사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조달청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2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점이 없는 업체의 경우 F등급을 부여합니다. 

7. 공정거래 심사 

 

7.1 심사세부기준 [별표2] 11. 주 3-3)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행위유형별 조치사실에 대한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2 7.1의 조치사실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와 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입찰자는 9.4.2에 따라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감점을 받지 않습니다. 

8.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8.1 지역경제 기여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해당역업체를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심사합니다. 

 

8.2 지역소재일은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합니다. 

 

 8.2.1 입찰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가 해당지역에 최근 등기된 날(이하 ‘본점소재지 등기일’)로 부터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심사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 갱신등록신청 → 본점소재지 등기일] 에서 신청 > 

 

8.3 업체 간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합병 사항, 본점소재지 이전 사항, 대표자 변동사항 등의 사실관계와 건설산업기본법령, 상법 등 계법령을 고려하여 분할·합병 후 업체(입찰참가업체)와의 실체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분할·합병 전 업체의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8.3.1 분할·합병 전 업체의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자는 9.4.2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4 본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주업종과 주업종 이외 업종 모두 평가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9.1 사세부기준 제13조 제2항의 시공비율 산정을 위한 주된 공사는 건축공사이며, 정금액은 22,625,925,000입니다. 

 

9.2 낙찰자는 종합심사 시 제출한 배치계획서, 하도급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조달청으로 불이행한 사실이 통보된 경우, 보된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감점합니다. 

구 분 

감 점 

구 분 

감 점 

배치계획서 위반 

매 건당 0.2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0.05점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 

매 건당 0.05점 

시공계획서 위반 

0.05점 

 

 9.2.1 낙찰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배치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9.3 종합심사 동점자 처리기준 

 

  9.3.1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심사세부기준 제15조제3항제4호의 사회적 책임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9.3.1.1 각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의 심사점수 산정방법과 부여된 배점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9.3.1.2 최종 합산한 점수는 9.3.1.1에서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사회적 책임의 배점범위(0~2점)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예시) 

  

구분 

(동점자 처리기준) 사회적 책임점수 

순위 

건설인력 

(0∼0.4) 

건설안전 

(-0.4∼0.4) 

공정거래 

(0∼0.4) 

지역기여 

(0∼0.8) 

최종합산 

(①+②+③+) 

A사 

0.20 

- 0.20 

0.00 

0.00 

  0.00 

1순위 

B사 

0.08 

- 0.30 

0.16 

0.00 

- 0.06 

2순위 

 

 

 

9.4 나라장터 심사신청 및 서류 제출 

 

 9.4.1 심사세부기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입찰자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종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종합심사신청서가 송신ㆍ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자기평가기술서(별지 제2-3호 서식)는 종합심사신청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거나,  9.4.2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9.4.2 동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자는 종합심사신청서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에 당해공사의 공사관리번호, 공사명 및 입찰참가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공문과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자료(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 입찰가격 분야 

 

1. 입찰가격 평가 

 

 1.1.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별표4] 1. 입찰금액심사 점수 산식에서 A계수는 1.0, B계수는 1.0을 적용합니다. 

   

2. 단가 심사 

 

 2.1.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별표4] 2-1. 단가심사(감점) 주: 6)에서 고정비용 비중 및 세부공종별 단가점수의 100점 범위는 세부시행요령에서 명시합니다. 

  

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3.1.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공사의 입찰가격분야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사항 

 

 4.1. 기타 입찰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부시행요령을 따릅니다. 

 

 4.2. 종합심사낙찰제공사의 입찰가격분야 세부시행요령은 기초금액 발표시 공개되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심사기준 관련 문의처 

  - 공사수행능력 : 시설총괄과 정진욱(☎ 042-724-7361)  

  - 입찰금액심사 : 건축설비과 박은자(☎ 042-724-7109) 

 

 

 

 

 

 

 

 

 

 

 

 

 

 

 

 

<별첨양식>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배치기술자  

 

[ 현장대리인 ] 

No. 

심사대상공종 

공종명 

기술자 

등급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점수 

현장대리인참여기간 

기타참여경력기간 

1 

 

 

 

 

 

 

000000*******  

 

 

 

 

 

[ 분야별책임자 ] 

No. 

공종그룹 

기술자 등급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분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점수 

1 

 

 

 

 

시공 

 

000000*******  

 

2 

 

 

 

 

안전 

 

000000*******  

 

3 

 

 

 

 

품질관리 

 

000000*******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