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화장실 환경개선 전기공사 입찰 안내 공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구현
법 원 행 정 처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화장실 환경개선 전기공사 입찰 안내 공고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5-19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화장실 환경개선 전기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31.
법원행정처 재무관
이 입찰 설명서는 법원행정처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설계서 열람 등 수요기관 문의 등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엄승현(☎ 031-724-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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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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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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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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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화장실 환경개선 전기공사 입찰 공고
▣ 수요기관 : 법원행정처(대법원 전산정보센터)
▣ 공사장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65번길 23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 공사개요
- 규모 : 전산정보센터 북측 3층(남,여), 북측 4층(남,여), 북측 5층(남,여) 및 남측 5층 (남자) 화장실
- 내용 : 전열 및 전등 공사(분전반 및 조명기구 교체 등 1식)
▣ 공사기한 : 착공일로부터 120일
▣ 추정금액 : 금111,964,000원(부가세 및 관급자재 구매비용 포함)
- 공사 도급금액 : 86,273,000원(추정가격 78,430,000원 + 부가가치세 7,843,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5,691,000원
▣ 업종 : 전기공사업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는 견적제출 전 공사가능금액, 공사가능여부, 공고문, 시방서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라며, 검토 없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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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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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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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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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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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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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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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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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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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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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방법
▣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기도)대상, 총액입찰입니다.
▣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2024. 10.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 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적용
▣ 이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됩니다.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공동도급 허용 불가입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요함)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2항에 의하여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하여 제공 서류 외 설계서 열람은 불허합니다.
6.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7조③·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 할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내의 15개 복수예비가 중에서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2025.5.1.)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선정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단,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시방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증권포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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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법원행정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대금 관련사항
▣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건축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안내공고문과 다음의 규정(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시방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관련 계약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무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31.
법원행정처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