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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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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87426-000 공고일시  2025/07/30 22:25
공고명 [긴급]동화초 급식소 리모델링 전기공사 입찰공고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문아영(☎: 033-760-575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3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0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9,425,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69,045,436 원
   
A 법정보험료
12,724,499 원
   
추정금액
217,75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81,295,45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8,33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26호 

 

 

[긴급]동화초 급식소 리모델링 전기공사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70~2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긴급]동화초 급식소 리모델링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왕건로 83 

  다. 공사구분: 전기공사(전기공사업) 

  라. 공사물량: 전기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2025. 11. 10.) 

  바. 공사추정금액: 금217,755,000원 

  사. 공사기초금액: 금199,425,000원 

(단위: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217,755,000 

199,425,000 

181,295,455 

18,129,545 

18,330,000 

-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모든 입찰자(면세사업자 포함)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가격입찰에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7. 31. 

10:00 

2025. 8. 5. 

10:00 

2025. 8. 5.  

11:00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대기업의 임찰참여를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카. [붙임3]「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오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라. 본 입찰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시설과(033-760-5782)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서 제출자를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100%)입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종합평점 최고점자로 하며, 입찰가격이 동일하고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추첨방식은「국가종합전자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 및 공지사항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의 금액을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합계 

건강보험료 

노인요양 

보험료 

3,543,180 

2,791,238 

361,465 

4,217,657 

0 

1,810,959 

0 

12,724,499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등에 따릅니다. 

 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경비 외 항목에도 사후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노무비 미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동 제도가 정당하게 이행되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착공계 제출 시 [붙임3]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 참여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으니 이 점 인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행·재정정보-통합업무자료실-지침-행정과1번)」을 적용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033-760-5753) 

  다. 과업지시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 033-760-5782)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5년 7월 30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원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2]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 

 

○ 공사명:  

○ 공사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인) 

<예시> 공사에 참여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모두 작성 

연번 

구분 

이름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근로조건 

근로기간(근로일수) 

일당 

근로자서명 (날인) 

1 

상용 

ㅇㅇㅇ 

000000-0000000 

 

010-0000-0000 

포장,철거 

2025.1.2.~2025.3.31.(20일) 

- 

 

2 

일용 

ㅇㅇㅇ 

 

 

 

특별인부(목수) 

 

000,000원 

 

 

 

 

 

 

 

 

 

 

 

 

 

 

 

 

 

 

 

 

 

 

 

 

 

 

 

 

 

 

 

 

 

 

 

 

 

 

 

 

 

 

근로자 교체, 추가 고용 등 변동이 생기면 준공계 제출 시 최종 참여 근로자 현황을 제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특수조건 

(공사·용역·물품) 계약 특수 조건 

 

① 본 계약 특수 조건은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계약은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③ 본 계약은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 단,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시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입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다. 상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④ 본 계약이 도중에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률만큼 하자보증을 담보하여야 하며 이 때, 기성/준공금에서 하자보증금을 상계/공제합니다. 

 - 단, 양도·양수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시 하자보증은 양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노무비의 산정은 계약체결 또는 착공/착수 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내역서를 기초로 판단하며, 이는 추후 채권압류 등의 상황에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내역의 변동이 발생할 시 최종적으로 제출한 내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⑦ 해당 계약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고 노무비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또는 계약상대자와 해당 근로자간 노무관계, 임금 등이 명시되어 상호 확인서류 일체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의 체불이 관할 노동청 등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한 노무비 체불 상황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이 체불된 노무비를 직접 노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⑧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단가 등을 산정할 때 해당 명세에 대한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등의 단가에 대한 구체적 산정 근거가 없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회계연도에 해당되는「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명시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명세에 대한 증빙이 미비한 경우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⑨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도급 계약의 준공(완수) 지체가 발생하여 당해 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종된 계약(손해보험,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등)의 도급액이 증액될 경우, 증액된 분만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공(완수) 대가 지급시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