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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LGT0299-1-2025 공고일시  2025/07/30 20:22
공고명 부대 유휴시설 철거공사 본공사
공고기관 제2307부대 수요기관 제2307부대
공고담당자 신민철(☎: 033-571-615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30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0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1,021,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21,02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10,01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안 내 공 고(긴급) 

 

 

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부대 유휴시설 철거공사 본공사 

   나. 예 산 액 : 121,021,000원(110,019,090원)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라. 공사 종류 및 분야 

       1)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마. 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및 삼척시 일대(추후 공사감독관 현장 안내 예정) 

   바. 입찰일정 

  1)  

기초예비가격 공개 

: 

'25. 7. 30.(수) 

/ 변동 가능 

  2)  

견적서제출마감일시 

: 

'25. 8. 6.(수) 

10:00 

  3) 

개찰일시 

: 

'25. 8. 6.(수) 

11:00 

 

3.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우리부대 계약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PC에서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또는 삼척시업체에 한합니다. 

  라.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전자입찰참가 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 참가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입찰등록시 제출서류(첨부파일 제출서류) 

   가. 입찰보증금 전자보증서/각서,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전자보증서 미발급시 현금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가능.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업체 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시 상기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원본과 상이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 제출한 서류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 

          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기재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의거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음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 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2%~+2%)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선택순 4개의 번호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단, 복수예비가격의 상한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액을 복수예비가격의 상한으로 하여 산정범위를 조정합니다. 따라서, 상한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 

   나. 위 가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다. 가항에 따른 1순위자가 2명인 경우(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라. 다항에 의해서도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10. 공동계약 : 미허용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입찰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8)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G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본 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및 관련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의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차.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해당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타.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파.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16.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소 : 강원 삼척시 새천년도로 648(25909) 

   나. 관련업무 전화 

       1) 입찰/계약 담당     : 재정부 예산장교 (033-571-6151)  

       2) 사업관리/감독 담당 : 강원시설단 공사감독관 (033-843-5906) 

   다.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1)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30. 

 

육군 제2191부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