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27호
공 사 명 : [계속비총괄] 의정부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개 찰 일 시 : 2025. 8. 14.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전화번호: 031-820-013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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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입 찰 공 고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27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7. 29.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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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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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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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민원참여/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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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계속비총괄]의정부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1.2. 공사현장 : 의정부여자고등학교(의정부시 소재)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630일까지)
1.4. 공사내용 :
- 그린스마트 개축(누리관):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6,854.42㎡
- 경기형특화 리모델링(지혜관): 지상4층, 연면적1,561.05㎡
- 경기형특화 리모델링(체육관): 지상2층, 연면적1,520.45㎡
1.5. 추정금액 : 1,859,192,000원
(추정가격 1,690,174,545원 + 부가가치세 169,017,455원)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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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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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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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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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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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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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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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6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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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17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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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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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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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8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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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1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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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금액: 금2,092,648,000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관급액)
1.6.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 전기공사업 1,859,192,000원 / 100%
1.7.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전기공사업 / 100% (추정가격 : 1,690,174,545원)
1.8. 기초금액 : 금1,859,192,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7.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일반경쟁(전국)] 대상공사입니다.
2.3.1.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5.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 금액에 계산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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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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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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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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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6,3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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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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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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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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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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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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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1,9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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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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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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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6,8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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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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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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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97,8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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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액)×2.28+기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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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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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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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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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20,2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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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법정보험요율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2.7. 이 공사는 계속비 사업 공사입니다.
2.8.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 참가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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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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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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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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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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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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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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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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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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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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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2.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경기도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두어야 함)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49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충족하여야 함)으로 공동도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기도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49미만으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시에는 입찰 가격 순위에 관계없이 낙찰대상에서 배제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2.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은 불가합니다.
4.2. 대표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 중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3.1.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을 할 각 업체가 각기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장소는 5.3.과 같습니다.
5.3.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3팀 담당자 문성원(☎031-820-0190)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안정부장관이 고시한 특례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7. 29. 20:00 ~ 2025. 8. 1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7.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2.4.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12.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4.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7.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5. 8. 14.(목)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8.2.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2.2.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를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2.3.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8.2.4.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8.3.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100%)입니다.
8.4.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8.5.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8.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7.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공사입찰유의서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10.1.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goeujb.kr/)-교육행정-행정과-재정지원팀-26번 자료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5. 본 공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6.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1.7.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8.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12.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2.1.1. 전자입찰 이용, 입찰 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콜 센터(☎ 1588-0800)
12.1.2.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팀 백은희(☎ 031-820-0133)
12.1.3.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3팀 문성원(☎ 031-820-0190)
12.2.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2.3.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업무안내→지방재정경제실→지방계약,회계예규”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홈페이지→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3.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4.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노무비 구분관리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4.4. 본 공사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대상(지급확인제는 적용)에 해당 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5.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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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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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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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6. 선금 등 각종 공제 우선권에 대한 사항
16.1. 계약상대자에게 채권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된 경우,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관련 기준에 따라 공사도급계약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제할 금액(선금, 하자보수보증금, 지연배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공제하기로 합니다.
16.2.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7. 기타사항
17.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3.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제3자 양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을 위해 제한합니다.
17.4.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17.5. 지역업체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한 협조 요청 사항
낙찰자는 지역업체(의정부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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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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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3】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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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자 (인, 서명)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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