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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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도소 BF인증(보행로 개선 등)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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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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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낙찰 취소,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이러한 불이익처분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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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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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군산교도소 공고 2025-제 20 호
○ 공 사 명: 군산교도소 BF인증(보행로 개선 등) 공사
○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군산교도소 내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공사개요: 군산교도소 BF 본인증, 민원실 화장실 개선 등
○ 추정금액: 235,000,000(추정가격 : 213,636,000원, 부가가치세 : 21,364,000원)
○ 관급자재 금액: 해당없음
○ 기초금액: 2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견적서 제출기간: 2025. 7. 29.(화) 14:00 ∼ 2025. 8. 6.(수) 14:00
○ 개찰 일시: 2025. 8. 6.(수) 15:00
○ 개찰장소: 군산교도소 입찰관 PC
※ 전산 등 장애 발생 및 기타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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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1단, 제30조 2항)로 적격심사를 생략합니다.
○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으며, 청렴계약제 시행 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대금청구를 실시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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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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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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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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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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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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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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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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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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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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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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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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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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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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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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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따라 사후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등록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군산교도소 복지과(☎ 063-462-0101)
○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설계서, 도면, 공사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
-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군산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5. 7. 29.(화) 14:00 ~ 2025. 8. 6.(수)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 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선순위자가 낙찰 또는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부적격판정 및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 등 부적합한 하자 등 발견시에는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차순위자 투찰율로 계약).
○ 낙찰 통지를 받은 후 계약관련 모든 서류 구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일 이전에 우리소에서 요구한 보안심사 서류 등을 제출하여 출입 가능여부의 허가를 득한 자로 하여금 본 공사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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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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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 및 제43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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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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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이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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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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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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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작업 계획서’(발주기관 제공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군산교도소와 계약자 상호간 분쟁발생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2항 제1호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51조(분쟁의 해결)에 의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합니다.
○ 기타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견적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안내공고, 유의사항 등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이행, 대금지급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 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군산교도소 복지과 계약담당(☎ 063-469-0152)
- 공사에 관한 사항: 군산교도소 복지과 공사담당(☎ 063-469-0156)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5년 7월 29일
군 산 교 도 소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