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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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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83242-000 공고일시  2025/07/29 10:37
공고명 장례식장 리모델링 건축공사 전자입찰공고
공고기관 제주대학교병원 수요기관 제주대학교병원
공고담당자 김대진(☎: 064-717-109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9 1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0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53,218,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01,827,018 원
   
A 법정보험료
20,059,578 원
   
추정금액
353,21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21,10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주대학교병원 공고 제2025-174호 

 

 

장례식장 리모델링 건축공사 전자입찰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며, 또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장례식장 리모델링 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제주대학교병원 內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공휴일 포함) 

  라. 공사내용: 붙임문서 참고(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등) 

  마. 기초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B) 

부가세(C) 

관급자재(조달수수료 포함) 

도급자(D) 

관급자 

353,218,000 

321,107,273 

32,110,727 

- 

-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5. 07. 29.(화) 18:00 ~ 2025. 08. 06.(수)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08. 06.(수) 11:00, 제주대학교병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및 병원 사정 등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아.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지역제한)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진행 

  나. 지역제한 제한경쟁입찰(제주특별자치도) 

  다. 청렴계약제 적용 

  라. 공동수급(도급) 불허 

 

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 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함.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계 

4,404,426 

5,590,950 

570,373 

2,857,597 

6,636,232 

20,059,578 

 

  나. 상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환경보전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규정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 함. 

 

4.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요건에 해당되고「같은 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않으며,「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을 등록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대상여부 

대상 

상호시장진출 허용여부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 임. 

 

  다.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해야 함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됨 

 

5. 현장설명회 

  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도서(시방서, 건축도면, 공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 함 

  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제주대학교병원 시설과 

  다. 문의: 제주대학교병원 시설과(☎ 064-717-1182) 

     

6.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병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낙찰제(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건축공사업 100%) 

  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을 심사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선정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집계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낙찰하한율: 87.745% 

    3) 적격심사 통과 점수: 95점 이상 

    4)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적용 

  라. 적격심사 기준일: 입찰공고일 

  마. 적격심사 서류제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5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된 경우 병원은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임 

  나. 낙찰자가 원활하지 못한 협상 혹은 기타 병원의 원인이 아닌 일로 낙찰일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함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입찰무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6】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관련 유의사항 

  가. 설계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에만 열람 가능 함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설계서(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등) 등을 종합 분석하여 시공내역의 증감과 누락 등을 확인 후 응찰해야 함 

  다. 공사물량내역서 상 물량과 실제 시공물량(설계도상의 수량) 간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찰업체는 입찰 전에 이 물량 상의 차이를 파악하여 투찰금액에 모두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이를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16.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시방서, 내역서 등 입찰과 관련된 계약예규와 조달청 고시, 지침 등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입찰참가 업체의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 문의처 

  가. 공사내용 문의: 시설과 (☎ 064-717-1182) 

  나. 입찰관련 문의: 물류관리과 (☎ 064-717-1065) 

  다. 나라장터 이용문의: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자료검색 방법 -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9일 

 

제주대학교병원 계약담당 

 

 

<붙임 1.>  

 

조세포탈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또한, 당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3.>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제주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병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0  .   .   . 

 

         서 약 자 :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귀 기관의 [장례식장 리모델링 건축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6.>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