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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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3) 290-5212
FAX. (063) 29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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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견적 제출(공사) 설명서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공고 제2025-41호
공 사 명 : 보건환경연구원 주차장 조성 공사
이 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집행하는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에서 견적 제출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견적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063-290-5212), 공사 관련은 총무과(063-290-530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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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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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 공사 관련 설계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
8.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9.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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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수의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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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주차장 조성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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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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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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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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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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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1.(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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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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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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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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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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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5.(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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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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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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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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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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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5.(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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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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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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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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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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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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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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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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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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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01
1-2 공사내용 : 보건환경연구원 내 주차장 조성 공사(공사면적: 원내 446㎡ 주차면수 20면)
※ 세부내역: 첨부된 물량내역서 참조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
1-4 공사유형/공사구분: 신설공사/전문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 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적용됩니다.
2-3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사업)”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3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063-290-5303)에 비치된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5-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중요한 오기가 있을 시는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7-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3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4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과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7-5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결정
8-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결정
9-1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2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낙찰통보 및 계약
10-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2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서류제출 요청일부터 3일 이내에 적격(결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0-3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결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0-4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11-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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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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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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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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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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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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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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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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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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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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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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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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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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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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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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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시험)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 등은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11-3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라북도와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1-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14-3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4 공사대금은「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4-5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4-5-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관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4-5-2 낙찰자는 발주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6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13-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16-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6-2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6-3 본 계약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16-4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6「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7 기타 문의 사항
- 입찰‧적격심사 등 계약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063-290-5212)
- 설계서 열람, 허용업종 등 공사 관련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063-290-5303)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도 회계과(063-280-2333)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도 감사위원회 사무국(063-280-2395) 및 누리집(https://www.jeonbuk.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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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0.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재무관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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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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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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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ㅇㅇㅇㅇㅇㅇㅇㅇ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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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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