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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 공고 2025-15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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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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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직원이 금품․향응을 요구할 시 부산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과(감사실장 ☎ 051-760-3260)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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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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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기 스프레이펌프 및 배관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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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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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191 동부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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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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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 펌프, 밸브류 및 관련배관 철거・설치 1식
※ 세부내역 시방서 등 참조
※ 공고문,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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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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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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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기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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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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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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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4,504,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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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금액(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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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906,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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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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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9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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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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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6,90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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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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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690,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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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본 입찰(수의견적)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등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7. 29.(화) 10:00 ~ 2025. 8. 1.(금) 10: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8. 1.(금) 11:00,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입찰에 타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사.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상하수도설비공사) 등록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부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소액수의 상·하수도설비 유지보수 공사로 전문적인 시공경험과 인력이 필요함으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전문건설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건은 수의견적 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 사전평가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공단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보완요구포함)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문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평가기준 점수(B등급, 70점 이상)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첨부된 시방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 하수운영팀(051-780-04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원활한 입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평가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미리 작성·준비하여, 개찰결과에 따른 1순위 낙찰예정자 통보되면 지체 없이(3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자료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 받은 날(전자입찰시스템의 낙찰통보)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10. 법정 정산과목 및 보험료 등 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법정 정산과목 및 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 준공 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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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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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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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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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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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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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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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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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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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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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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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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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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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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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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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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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 시 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 2024.12.03.)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07.08.)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04.30.)
4) 부산환경공단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5) 공고문,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계약 관련된 사항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라. 우리공단은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대금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공고에 관한 의문사항을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라장터시스템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 계약체결 관련 사항 :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 하수운영팀(☎051-780-0412)
3) 설계설명서에 관한 사항 :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 하수운영팀(☎051-780-042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 재무관
[첨부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 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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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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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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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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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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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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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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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부산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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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동부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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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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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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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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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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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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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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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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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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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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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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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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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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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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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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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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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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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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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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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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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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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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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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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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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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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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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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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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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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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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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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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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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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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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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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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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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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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 동부사업소 재무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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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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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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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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