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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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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81273-001 공고일시  2025/07/28 14:06
공고명 노송지구대 가연성자재(드라이비트) 교체공사 등
공고기관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수원중부경찰서 수요기관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수원중부경찰서
공고담당자 오형진(☎: 031-299-5299)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0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7,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87,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9,09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수원중부경찰서 공고 제2025-02호 

 

수원중부경찰서 노송지구대 드라이비트 교체공사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5. 

 

수원중부경찰서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함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수원중부경찰서 노송지구대 드리이비트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58 노송지구대(파장동) 

  다. 공사내용 : 드라이비트 철거 및 화강석 석공사 등 (별첨 ‘시방서’ 참조) 

    ※ 드라이비트 철거 245㎡ / 단열공사 212㎡ / 재시공 256㎡ 등 

  라. 공사구분 : 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사 기타사항 

   - 계약자는 본 공사에 대하여 최초의 착공 전에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착공 

   - 계약자는 본 공사가 경찰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감안하여 경찰관 및 방문 민원인의 안전관리 관리에 철저(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하여야 한다 

 

2. 추정금액 

  ○ 추정금액 : 금87,000,000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87,000,000원 

87,000,000원 

79,090,909원 

7,909,091원 

- 

-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05. 7. 29.(화) 10:00 

2025. 8. 5.(화) 10:00 

2025. 8. 5.(화) 11:00 

입찰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견적 제출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제한(수원시·화성시·용인시·의왕시·안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바.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사.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자. 본 공사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4.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 ․ 습식․ 방수 ․ 석공사업 100%(주력분야: 습식 ․ 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수원시·화성시·용인시·의왕시·안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수원중부경찰서 경무과 경리계장(☎ 031)299-5222) 

 

6. 견적제출 참가신청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서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의 유·무효 여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법인 명칭(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법인 명칭(또는 상호)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서는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본 건 견적 제출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로 처리합니다.   

 

 

9. 낙찰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각종 보험료 및 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1,229130 

936,870 

107,927 

628,222 

1,645,591 

0 

0 

4,547,74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 확인서 제출 등을 통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를 숙지한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제출 및‘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붙임>”를 실시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제출. 

  라.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 기타사항 

  가.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계약에 관한 사항 

   ○ 설계도서 열람 및 계약 관련 사항  

    - 수원중부경찰서 경무과 경리계장 (☎ 031-299-5222) 

  마.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5. 7. 25. 

 

 

 

 

 

수원중부경찰서 재무관 

【붙임1】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서식)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수원중부경찰서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수원중부경찰서장 귀중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   (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 비상시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 5】 안전보건수준 평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기  관  명: 

 

 

 

사  업  명: 

 

 

 

▪작 업 항 목: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관리감독자: 

 ◯◯◯  (서명) 

▪평 가 결 과:  

00점 / (적정, 부적정) 

▪담  당  자: 

 ◯◯◯  (서명)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100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20 

 

Ⅱ. 실행수준 

40 

 

Ⅲ. 운영관리 

20 

 

Ⅳ.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Ⅱ.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Ⅲ.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Ⅳ.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선정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위험작업):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고위험작업): A등급 이상 

   - 등급 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 수준, 운영관리 등”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기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 포함)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화재·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나. 인화성 액체를 취급·저정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라.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붙임6】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붙임7】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수원중부경찰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8】 

청렴계약(서약) 

 

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 따라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 경찰대학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것이며,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25.    .      .(    ). 

 

수원중부경찰서  계약담당 경감 정 우 진   ( 날인 또는 서명) 

      사업담당 경감  정 우 진   ( 날인 또는 서명) 

계약업체  대표이사             ( 날인 또는 서명) 

감리업체  대표이사   김 종 혁  ( 날인 또는 서명) 

 

 

 

수원중부경찰서 재무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