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본 공개 수의는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대상 사업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부)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 견적제출 전 확인사항 ★
가. 협상결과 1순위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계약이행확약서 및 각서(서식 별지 참고)를 계약체결 전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계약체결 의사기 없는 것(계약포기)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차순위자 미제출 시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나. 위 각서에 대해 추후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7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천재지변, 화재,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경우 3개월 간 국방관서(방위사업청 제외)의 수의계약에 배제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수도병원 노후 공조기 교체공사 등 2건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예 산 액(부가세포함) : 155,050,000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장소 : 경기도 성남시 일원
바. 기초예비가격 공개 : '25. 7. 25.(금)
사.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 '25. 7. 31.(목) 10:00
아. 개찰일시 : '25. 7. 31.(목) 11:00
자. 공동계약 / 하도급 : 미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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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개)찰 및 관련 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및 기타 관련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
1항에 의해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유자격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에 한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에 한합니다.
라. 전문건설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바. 당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 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아 합니다.
6. 계약방식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예정가격 작성 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기준⌟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규정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7.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가.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 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 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9. 입찰(견적) 등록 시 제출서류(첨부파일 제출서류)
가.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에 의거 국방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업체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 시 상기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등록 마감 일시까지 직접 제출하셔야 등록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모든 서류는 최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원본과 상이없음을 확인함)
※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기재부 계약예규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견적)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자가 무자격자 또는 계약포기할 경우는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무자격자 또는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가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자격판단 후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자가 계약 포기 또는 무자격자일 경우 차순위자로 합니다.(계약포기 시 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최단기간내에 부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기타 사항은 동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라. 초도 공고 후 유효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재공고를 하고 이 재공고가 유찰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에 의합니다.
11.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함으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참가 신청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 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마.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본 시스템 홈페이지 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및 관련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합니다.
자.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 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차.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신청 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카.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타.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 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계약법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에 의거 분쟁의 해결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체결 시 합의한 바에 의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정했을 경우 같은법 제28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중재법에 따른 조정을 정했을 경우는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합니다.
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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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계약 관련 사항 : (031) 725-5237(재정과 계약담당)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77번길 81 국군의무사령부)
나. 설계 및 공사 관련 사항 : (031) 440-7044(서울경기남부시설단 설계담당)
(031) 440-7158(서울경기남부시설단 제6건설사업과 공사감독담당)
다. 인터넷사이트
1)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 문의는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산정보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1577-1118(ARS 1번) / 09:00 ∼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5일
국 군 의 무 사 령 부 재 무 관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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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이 행 확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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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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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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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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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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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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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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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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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계약상대자로서 귀 부대(기관)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의 각서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상기 공고 건에 대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각서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국 군 의 무 사 령 부 재 무 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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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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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별지 제15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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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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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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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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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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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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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계약상대자로서 귀 부대(기관)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대표자: (인)
국 군 의 무 사 령 부 재 무 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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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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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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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 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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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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