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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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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79320-000 공고일시  2025/07/25 14:17
공고명 2025년 앞산공원 숲길조성사업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공고담당자 정현지(☎: 053-803-163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0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9,429,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07,407,265 원
   
A 법정보험료
9,787,968 원
   
추정금액
250,71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308,000 원
추정가격
217,662,72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1,283,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공고 제2025-146호 

 

2025년 앞산공원 숲길조성사업 

 

 입찰 참가 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2025.5.1.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9,787,968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공 사 명 

 2025년 앞산공원 숲길조성사업 

공사개요 

 숲길조성 8.8km정도 

(노후 데크, 침목계단, 로프난간 정비, 목재방부도색, 보행매트 설치, 안내판 및 이정표 정비 등) 

공사위치 

 용두골 등 앞산공원 일원(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112번지 외)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공사구분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금250,712,000원 

(추정가격 금217,662,728원, 부가가치세 금21,766,272원, 도급자관급 금11,283,000원) 

 *관급자관급 1,308,000원 

기초금액 

금239,42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시행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 첨부된 시방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7. 28.(월) 10:00 ~ 2025. 8. 5.(화) 10:00 

  ○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5. 8. 4.(월)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8. 5.(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서 제출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 관리)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2016.7.29. 이전 등록업체)” 또는 「산림조합법」 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분담‧공동이행)은 불허합니다.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문의 :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도시공원관리부 앞산공원관리소 ☎053-803-7444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의하여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금9,787,968원입니다. 

    단,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순공사원가: 207,407,265원)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에 의한 평가로 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숲길 조성・관리분야를 100% 적용합니다.  

     (시공경험평가 : 추정가격 217,662,728원)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앞산공원관리소 ☎)053-803-7444)판단에 의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해당 실적 증명서류에 대해 발주부서(앞산공원관리소) 감독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경영상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제5절 경영상태 평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합니다.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을 취소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제기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이 밖의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국민연금·국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부금(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사후정산 

  ○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따른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 산출내역서에 반영되는 고용ㆍ산재보험료, 건강ㆍ연금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의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므로 입찰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을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단위 : 원) 

항 목 

 

(국민연금보험료 등)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적용금액 

9,787,968 

2,338,321 

2,968,249 

302,812 

1,517,105 

2,661,481 

- 

- 

 

   

  ○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전자카드제 적용 안내 

 ○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 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매월 15일 전까지 전월에 출역한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확정하고 임금대장을 하도급지킴이로 전송 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노무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령 참고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및 설계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관련 사항 

  ○ 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견적서 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 또는 견적서 제출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본부와 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매입하여야 합니다. 

  ○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을 따라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는 계약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완료)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사업내용 문의: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도시공원관리부 앞산공원관리소 ☎053-803-7444 

    -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관리부 재무과 ☎053-803-163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5년  7월  25일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