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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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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79215-000 공고일시  2025/07/25 13:53
공고명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 환경개선 인테리어공사 (건축/기계)
공고기관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 수요기관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
공고담당자 김호준(☎: 02-3290-7139)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9 11: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31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7/31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95,579,7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21,486,264 원
   
A 법정보험료
26,005,478 원
   
추정금액
495,579,7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50,527,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문화재단 공고 제2025-19호 

나라장터 입찰공고 제R25BK00979215-000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 

환경개선 인테리어공사 

(건축/기계)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25. 08. 13 ~  

`25. 11. 30. 까지 

(110일) 

기초금액 

495,579,700 

추정가격 

450,527,000 

부 가 세 

45,052,700 

관급자관급비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고용개선비 지원 대상 

 

본 공사는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원수급인 직접시공 대상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시설 운영(직원상주) 중 실시되는 개보수공사로 공사근로자 및 상주직원 안전과 공간 운영을 위해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합니다.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으로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종합건설사업자는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본 공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입찰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본 공사는 대기환경보전법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으로 착공 시 수립한 촬영계획서에 따라 최종 촬영 기록물을 편집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9길 6) / 시설안전2팀 이진 과장 (02-758-2194)_설계서 열람 신청 시 사전연락 필수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안) 

  

공고기간 

`25. 7. 25. (금) ~`25. 7. 31. (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5. 7. 29. (화/ 11:00) ~ `25. 07. 31. (목/ 11:00) 

개찰일시 

`25. 7. 31. (목/ 12:00 이후) 

개찰장소 

서울문화재단 재무회계팀 계약담당자 PC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서울문화재단 4층 재무회계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_업종코드:4990또는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_업종코드: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_업종코드: 0003]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으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시행규칙 제13조의4 1항 2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745%) 대비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당해공사 수행능력을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100% 평가함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 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관련협회로부터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위 공사 구성업종별로 분개하여 각각 2/3을 적용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 입찰 공사’로 심사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은 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후 가급적 5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서울문화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352,574 

5,525,130 

563,658 

2,823,954 

9,187,965 

973,398 

2,578,799 

 

   ※ A값: 26,005,478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한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 & 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제한 

   ○ 본 공사의 낙찰자(계약자)는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자신의 분담부분을 직접 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발주기관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② 계약자의 분담부분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①항에 따른 직접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면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해당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해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수행 

 계약상대자는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조기 수습과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향후 유지관리 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원인파악 및 대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건설공사 전 과정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따릅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계약이행 통합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이행 통합 서약제를 통해 계약일반조건, 조세포탈 미해당, 청렴이행 서약, 계약보증금 지급확약,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개인정보 이용·수집에 동의해야 하며,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하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착수계 제출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필수 포함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마. 해당 공사는 건축허가 일반조건 및 공사 착수 전 신고사항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충실히 이행해야합니다. 

 바.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8. 문의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현장설명: 생략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다. 공사, 설계열람, 과업내용: 서울문화재단 시설안전팀 이진 과장 (☎ 02-758-2194)  

  라.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 서울문화재단 재무회계팀  김호준 대리 (☎02-3290-7139)  

  마.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일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예시)서울문화재단 본관 옥상 방수공사 

계약종류 

용역, 공사, 물품 중 택1 

계약금액 

금1,000,000원정(금일백만원)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25. 00. 00. 

계약상대 

업체명 

업체명 기재 

대표자 

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연락처 

000-0000-0000     

주소 

주소 기재 

보증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액 ‘원’단위 기재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구    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 

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3 

청렴계약 

이행서약 

우리 업체는 (재)서울문화재단의 공고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였음을 서약합니다. 

[]  예 

[  ] 아니오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서울문화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재)서울문화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붙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예 

[  ] 아니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당사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 아니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안전시설 및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예  

[  ] 아니오 

 

 

 

 

6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공사의 경우 대금청구 시 별도 제출 

[] 예  

[  ] 아니오 

 

 

 

 

8 

수의계약 각서 

※ 수의계약시에 한하여 작성 

우리 업체는 (재)서울문화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른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 ·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ㆍ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 · 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에 해당하는 자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 수의계약시에 한하여 작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퇴직직원 고용 등 여부 확인 

※ 수의계약시에 한하여 작성 

본인(법인)의 대표자, 근로자, 주주 중 (재)서울문화재단의 퇴직자(직전 2년 이내)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 예  

[  ] 아니오 

 

 

 

 

11 

유착비리 적발 업체 여부 확인 

※ 수의계약시에 한하여 작성 

본인(법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지정 · 관리하는 유착비리 적발업체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 예  

[  ] 아니오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로부터 

다음연도 5년까지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대표 

홍길동 

010-0000-0000 

0000@naver.com 

과장 

홍길순 

010-0000-0000 

0000@naver.com 

 

[] 예  

[  ] 아니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문화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서울문화재단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00 

 

 

계약상대자 

 :  업체명 기재 

대표자 

 :  홍 길 동      (인) 

 

 

 

 

 

 

 

 

 

 

 

 

 

 

 

 

 

 

 

 

 

 

 

 

 

 

 

 

 

 

 

서울문화재단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착공신고서 ․ 공정표 ․ 현장대리인신고서 

     

○ 착공신고 

    계 약 명:  

    계약금액: 一金 일억원정(₩ 100,000,000)_V.A.T포함               

    계약일자: 2025.00.00.(월) 

    착공일자: 2025.00.00.(월) 

    준공기한: 2025.00.00.(월) 

 

 

○ 공정표 

공 정 

비율 

(%) 

공                 정 

비고 

        1주 

2주 

3주 

4주 

 

 

 

 

 

 

 

 

 

 

 

 

 

 

 

 

 

 

 

 

 

 

 

 

 

 

 

 

 

 

 

 

 

 

 

 

 

 

 

 

 

 

 

 

 

 

 

 

 

 

 

 

 

 

 

 

 

 

 

 

 

 

 

 

 

 

 

 

 

 

 

 

 

 

 

 

 

 

 

 

 

 

 

 

 

 

 

 

 

 

 

 

 

 

 

 

 

 

 

 

 

 

 

 

 

 

 

 

 

 

 

 

 

 

 

 

 

 

○ 현장대리인 신고 

    주    소:  

    성    명: 000 (주민등록번호 :000000 - *******) 

    면허기술증별: 

    첨    부: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ㆍ 공정표ㆍ 현장대리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 00. 00. (월) 

 

  

사업담당자 확인 

 

위 계약자 

소속 

 

 

주  소: 

직급 

 

 

상  호: 

성명 

(인) 

 

대표자: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공사 착공계 

 

■ 계약명: ㅇㅇㅇㅇ공사 

 

■ 계약기간: 2025.00.00.(월) - 2025.00.00.(월) 

 

■ 계약금액: 一金 ㅇㅇㅇㅇㅇ원정 (₩ 000,000,000)_V.A.T포함 

 

■ 계약일: 2025.00.00.(월) 

 

■ 착공일: 2025.00.00.(월) 

 

■ 준공예정일: 2025.00.00.(월) 

 

 

 

 

상기와 같이 착공하였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2025. 00. 00. (월) 

 

 

 

 

 

                                기관명:  

 

                                주소:  

 

                                대표:         (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예정 공정예정표 

◎공사명 :  

공종 

일정 

8월 

9월 

10월  

1 

2 

3 

4 

1 

2 

3 

4 

1 

2 

3 

4 

투입인원 

 

 

 

 

 

 

 

 

 

 

 

 

 

 

 

 

 

 

 

 

 

 

 

 

 

 

 

 

 

 

 

 

 

 

 

 

 

 

 

 

 

 

 

 

 

 

 

 

 

 

 

 

 

 

 

 

 

 

 

 

 

 

 

 

 

 

 

 

 

 

 

 

 

 

 

 

 

 

 

 

 

 

 

 

 

 

 

 

 

 

 

 

 

 

 

 

 

 

 

 

 

 

 

 

 

 

 

 

 

 

 

 

 

 

 

 

 

 

 

 

 

 

 

 

 

 

 

 

 

 

 

 

 

 

 

 

 

 

 

 

 

 

 

 

 

 

 

 

 

 

 

 

 

 

 

 

 

 

 

 

 

 

 

 

 

 

 

 

 

 

 

 

 

 

 

 

 

 

 

 

 

 

 

2025.     .     . 

 

              신청인 주  소 :   

                     기관명 :                     

                     대  표 :             (인) 

106800/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귀하 

공사 책임자계 

 

○ 계약명:  

 

 

 

 위 계약의 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여 공사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 소속:  

 

  - 직위:  

 

  - 성명:  

 

  - 주소:  

 

 

 

 

 

 

2025. 00. 00. (월) 

 

 

 

 

기관명: 주식회사000    대표: 0 0 0   (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보  안  서  약  서 

 

 

소속: 

성명(직위):  

주민등록번호:  

계약명:  

 

   상기 본인은 (계약명:000공사) 책임자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기밀에 대해 계약 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귀 재단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계약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 자료의 보안관리 및 대외발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을 엄격히 관리한다.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계약 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2025년   00월    00일  

   [첨부] 참여인원 보안서약 확인 1부                서약인      0 0 0 (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귀하 

 

※ 계약 책임자가 작성 및 서명하며, 참여 인원 첨부양식 활용 

 

참여인원 보안서약 확인 

 

  본인은  보안관리 규정을 숙지하고, 보안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확인(서명, 인) 

 

 

 

 

 

 

 

 

 

 

 

 

 

 

 

 

 

 

 

 

 

 

 

 

 

 

 

 

 

 

 

 

 

 

 

 

 

 

 

 

 

 

 

 

 

 

 

 

 

 

 

 

 

 

 

 

 

 

 

 

 

 

 

 

 

 

 

 

 

 

 

 

 

 

 

 

 

※ 착수계 / 계획서 제출 시 첨부 

   - 참여 인원이 다수인 경우 양식연장 가능하며, 주관, 협동, 위탁기관별 작성 가능 

   - 참여 인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협약 시까지 미확정인 경우는 확정 시 별도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계약내용 

계약금액 

 

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공사: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용역: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의 11(단순노무 용역에서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ㆍ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 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동의)시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